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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714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6.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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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건축위원회)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중앙건축위원회를 둔다. [개정 94·12·23, 95·12·30, 99·4·30, 2005.7.18, 2005.10.20]
1.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경우 당해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②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임명·위촉 및 임기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위원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2005.7.18]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99·4·30, 2006.5.8][[시행일 2006.5.9]]
1. 건축계획분야
2. 건축구조분야
3. 건축설비분야
4. 건축방재분야
5. 건축에너지분야
6. 건축물 설치광고 및 경관분야
7. 조경분야
8. 기타분야
④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시·군 및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 [개정 95·12·30, 97·9·9, 98·5·23, 99·4·30, 2000·6·27, 2005.7.18, 2005.10.20, 2006.5.8][[시행일2006.5.9]]
1.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인 경우에 한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3의2.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4.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⑤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중 16층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 [신설 97·9·9, 99·4·30, 2000.9.15, 2005.7.18]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다.
⑦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ㆍ임명ㆍ위촉ㆍ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5.7.18, 2006.5.8][[시행일 2006. 5.9]]
1. 위원의 자격ㆍ임명 및 위촉 기준
가. 위원은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할 것
나.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할 것
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라.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할 것
2. 심의에 관한 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것
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ㆍ군ㆍ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것
다. 회의개최 전에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할 것.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
마. 위원별 의견,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