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권한의 위임)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제4178호,1989.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로인복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설치된 양로시설, 로인료양시설, 유료양로시설은 각각 이 법에 의한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 로인료양시설·실비로인료양시설, 유료양로시설·유료로인료양시설로 본다. ③(로인여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로인복지대학·로인대학·로인복지학교·로인학교·로인교실과 경로당은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로인교실 또는 경로당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제4633호,1993.12.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로인복지주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로인복지주댁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실비로인복지주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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