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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법률 제6916호(주택법) 일부개정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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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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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