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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법률 제20212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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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9, 2013.6.4, 2017.3.14] [[시행일 2017.9.15]]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9, 2013.6.4, 2017.3.14, 2023.10.31 19814호(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4.11.1]]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