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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57.1.14 법률 제4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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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장치기한을 경과한 외국물품은 기간경과 후 10일이내에 장치장주의 책임으로써 반출하여야 한다.
장치장주가 전항에 규정한 외국물품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세관장은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
장치장주가 제1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송을 명한 물품을 반송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세관장은 재무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재수출을 조건으로 하여 매각할 수 있다.<신설 1957·1·1>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할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은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1957·1·1>
세관장은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중에서 관세에 상당한 금액과 매각의 비용에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장치장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57·1·1>
제73조제5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한다.<개정 19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