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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57.1.14 법률 제4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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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
항공기가 외국에 향하여 통관비행장을 이륙하려 할 때에는 기장은 세관장에게 이륙보고를 하고 이륙허가를 받어야 한다. 보세운송물품을 적재한 항공기가 통관비행장을 이륙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외국에 향하는 항공기 또는 보세운송물품을 적재한 항공기가 이륙허가를 받고저 할 때에는 그 통관비행장에서 기적한 물품의 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