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조 철도차량이 외국으로부터 세관역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역장은 지체없이 그 적재물품의 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67호,1949.11.23> 제252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53조 본법에 저촉하는 법령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49호 대외무역규칙이 본법과 경합할 때에는 본법에 의한다. 본법 시행전에 범한 관세범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법령에 의한다.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특허, 허가, 면허, 인가한 처분 또는 절차 기타의 행위는 본법중 그에 상당한 규정에 의하여 3월이내에 소요절차를 밟어야 한다. 본법시행전부터 계속하여 보세구역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서는 그 최초반입 또는 장치일로부터 기산한다.
<제229호,1951.12.6> 이 법은 공포당시에 부칙을 정하지 아니한 법율로서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후 시행 됨.
부칙 <제296호,1953.10.30> 본법 시행의 날에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없는 외국물품을 판매용의 목적으로 소유 또는 점유하는 자는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할세관관서 또는 세무관서에 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법 시행일로부터 2월이내에 전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서는 제19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429호,1957.1.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25조제2항의 규정은 본법공포일이후에 선적한 물품에 적용한다. 법률 제160호 관세림시증징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431호,1957.1.14>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시행한다. 본법 시행일전에 통보 또는 검거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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