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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14183호(병역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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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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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시효)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다만, 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 및 공무상요양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개정 2013.3.22] [[시행일 2013.7.1]]
②삭제 [81·3·24]
③ 기여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개정 2013.3.22] [[시행일 2013.7.1]]
④ 전시, 사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및 제3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시행일 2013.7.1]]
⑤ 이 법에 따른 기여금과 환수금,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국방부장관(사망보상금의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을 말한다)의 권리는 징수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신설 2014.12.30]
⑥ 이 법에 따른 기여금과 환수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 고지 및 독촉과 급여의 지급 청구 또는 과납금 등의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신설 2014.12.30]
⑦ 제6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의 고지 또는 독촉에 따른 납입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신설 2014.12.30]
[본조제목개정 2013.3.22] [[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