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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8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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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관리비등)
①관리기관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는 공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는 공업단지안의 도로·폐수처리장·폐기물처리장·가로등 기타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공동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농공단지의 공동부담금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3·3·6, 1994·1·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부담금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