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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4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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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공동부담금)
①삭제<1996·12·31>
②관리기관은 산업단지안의 도로·폐수처리장·폐기물처리장·가로등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공동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농공단지의 공동부담금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3·3·6, 1994·1·7, 1995·12·29>
③삭제<1996·12·3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부담금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