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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964호 일부개정 2011.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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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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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공동부담금)
①삭제 [1996.12.31]
②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도로, 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 가로등,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공동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농공단지의 공동부담금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③삭제 [1996.12.31]
④제2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