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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10353호 일부개정 2010.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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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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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9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운송·사용의 중지 또는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의 공급·판매·운송의 중지를 명하거나 제조장·판매소·저장시설의 폐쇄·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쇄·철거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제29조를 위반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