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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10353호 일부개정 2010.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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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①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