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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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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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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운전면허시험등)
①운전면허시험(제1종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을 제외한다)은 지방경찰청장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전면허의 종류별로 실시한다.<개정 1995·1·5>
1.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적성
2.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능
3.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
4. 자동차등의 취급방법 및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요령
②제1종 보통면허시험과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전면허의 종류별로 실시한다.<신설 1995·1·5>
1. 자동차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상 운전능력
2. 자동차 및 도로운전에 관한 응용지식
③제1항 및 제2항의 운전면허시험에 관한 방법·절차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