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8조의3(제척사유)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에 대한 징계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에 대한 징계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