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후계청년농어업인법

법률 제17278호 신규제정 2020.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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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영농·영어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후계농어업인단체"란 후계농어업인이 미래 농업 및 어업 생산력의 제고와 후계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후계농어업인의 역할)
후계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농어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후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후계농어업인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
3. 후계농어업인의 경영 및 주거·문화·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4. 후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5. 그 밖에 후계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후계농어업인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후계농어업인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후계농어업인의 영농·영어 정착 현황 등 후계농어업인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업(專業)적 농어업인력 확보를 위하여 후계농어업인의 영농 또는 영어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을 선정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으로 따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및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이라 한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어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의 영농 또는 영어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활 및 영농·영어 활동에 필요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⑥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요건 및 절차, 지원 조건 및 내용,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용도 및 영농영어정착지원금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 선발인원의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학교 등의 농어업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 농어업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농업 및 수산업 계열학교 또는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는 농어업 관련 실습교육 또는 농어업창업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농어업경영체와 협력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려는 자의 농어업현장연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청년농어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가 청년농어업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후계농어업인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에 대한 교육을 하는 농어업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농어업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에 대한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에 대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후계농어업교육전문가의 양성, 교육과정의 개발, 교육장소의 제공 또는 후계농어업교육전문가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후계농어업인단체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에서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거나 후계농어업인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
제14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후계농어업인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후계농어업인 지원사업, 농어업 기술 및 농어촌 생활정보 등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자료요청 및 지원정보의 확인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원 및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고 지원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영농·영어 활동 체험 기회 제공)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농어업인에게 영농·영어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 단체 또는 학교가 제1항에 따른 영농·영어 활동 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2020.5.19 제1727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후계농어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는 이 법에 따라 후계농어업경영인등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5항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등"으로 한다.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