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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후계청년농어업인법

법률 제17278호 신규제정 2020.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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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