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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후계청년농어업인법

법률 제17278호 신규제정 2020.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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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자료요청 및 지원정보의 확인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원 및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고 지원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