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후계청년농어업인법

법률 제17278호 신규제정 2020. 05. 19.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청년농어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가 청년농어업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