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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해양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해양교통체계 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교통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해양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해양교통체계 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교통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6조(자문기구)
① 공단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공단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8조(비밀 유지의 의무)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교육·계몽·방송 및 홍보
2.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보급·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3.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4. 선박검사업무 등 법령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5.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연구 용역의 수탁
6. 해양교통 안전진단 및 해양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업
7. 선박의 감항성 확보와 해상에서의 인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사·시험·연구 및 이와 관련한 기술의 개발과 보급
8.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기술기준 및 선박 검사 제도의 연구
9.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성능인증 및 친환경 선박 등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업
10. 선박에 의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에 관한 업무
11. 선박의 설계·건조감리 등 용역의 수탁업무
12.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13. 해양교통 및 선박 정보시스템 운영과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14. 그 밖에 공단의 설립 목적에 적합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수반된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교육·계몽·방송 및 홍보
2.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보급·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3.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4. 선박검사업무 등 법령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5.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연구 용역의 수탁
6. 해양교통 안전진단 및 해양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업
7. 선박의 감항성 확보와 해상에서의 인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사·시험·연구 및 이와 관련한 기술의 개발과 보급
8.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기술기준 및 선박 검사 제도의 연구
9.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성능인증 및 친환경 선박 등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업
10. 선박에 의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에 관한 업무
11. 선박의 설계·건조감리 등 용역의 수탁업무
12.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13. 해양교통 및 선박 정보시스템 운영과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14. 그 밖에 공단의 설립 목적에 적합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수반된 사업
제10조(자금의 조달)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제9조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부금·융자금 또는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4. 자산운용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제9조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부금·융자금 또는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4. 자산운용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11조(출자 등)
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9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9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관계 자료 등의 요청)
공단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필요한 자에게 서류 등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공단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필요한 자에게 서류 등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지도·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감독한다.
1.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감독한다.
1.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부 칙[2018.12.31 제1616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과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이 법에 따른 공단은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포괄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에 공적 문서와 장부에 표시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의 명의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안전기술공단이 행한 사업, 처분, 그 밖의 행위와 선박안전기술공단에 대하여 행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공단의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해산 및 청산의 특례) 선박안전기술공단은 「민법」 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를 완료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4조(공공기관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안전기술공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공단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안전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검사등업무의 대행에 관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과 체결한 협정은 이 법에 따른 공단과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5조(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ㆍ수익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선박안전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선박안전기술공단에 국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한 것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승계한다.
제6조(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공단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선박안전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②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라 지정된 선급법인
③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같은 법"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선박안전법」"으로 한다.
④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앞의 "제7장 선박안전기술공단"을 삭제한다.
제45조, 제46조, 제48조, 제50조,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 제58조의3 및 제5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5조제1호의2 및 제89조제2항제26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으로 한다.
⑥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⑦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⑧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3항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⑨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선박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 또는 동법"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⑩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과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이 법에 따른 공단은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포괄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에 공적 문서와 장부에 표시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의 명의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안전기술공단이 행한 사업, 처분, 그 밖의 행위와 선박안전기술공단에 대하여 행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공단의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해산 및 청산의 특례) 선박안전기술공단은 「민법」 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를 완료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4조(공공기관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안전기술공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공단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안전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검사등업무의 대행에 관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과 체결한 협정은 이 법에 따른 공단과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5조(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ㆍ수익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선박안전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선박안전기술공단에 국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한 것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승계한다.
제6조(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공단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선박안전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②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라 지정된 선급법인
③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같은 법"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선박안전법」"으로 한다.
④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앞의 "제7장 선박안전기술공단"을 삭제한다.
제45조, 제46조, 제48조, 제50조,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 제58조의3 및 제5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5조제1호의2 및 제89조제2항제26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으로 한다.
⑥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⑦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⑧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3항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⑨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선박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 또는 동법"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⑩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