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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법률 제16160호 신규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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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