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법률 제16160호 신규제정 2018.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자문기구)
① 공단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