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해양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해양교통체계 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교통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해양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해양교통체계 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교통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