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0호 일부개정 2008. 0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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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의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식경제부

제2조(대변인)
①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②대변인 밑에 홍보기획담당관 및 홍보지원팀장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 및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홍보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2. 언론 출연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터넷 뉴스 등 사이버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식경제부 소관 분야에 관한 홍보물 발간 및 해외홍보의 지원
5. 홍보전문성 제고를 위한 홍보교육
6. 언론 관련 대외 기관과의 홍보 협의
④홍보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언론보도의 수집·분석 및 대응
3. 기자의 취재 및 언론사 관련 업무의 지원·협조
4. 지식경제부 소관 분야의 관련 기관·단체와의 홍보 협력
5. 언론기고에 관한 사항
6.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7.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8.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홍보업무와 관련하여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조(감사관)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②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되,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5.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6. 「부패방지법」 제8조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의 운영
7. 「공직자윤리법」 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심사
8.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병역신고
9.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4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기획조정실)
①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하며, 비상계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②기획조정실장에 기획재정담당관·창의혁신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정보화담당관·성과관리고객만족팀장 및 안전대책팀장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창의혁신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정보화담당관 및 성과관리고객만족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안전대책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3.25]
1. 산업·무역·자원시책의 수립·종합·조정
2.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3. 예산 및 기금의 총괄 편성·조정
4. 예산 및 기금의 총괄 집행 및 결산
5. 대규모 중장기 재정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평가
6. 재정사업의 사후 성과 평가 및 사업 조정
7.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의 수립·운용
8. 국회 등 외부기관과의 정책 협조
9. 각종 요금·수수료 및 이자율의 결정·고시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08.3.25]
11. 지식경제부 소속 외청의 주요업무 총괄
12. 우정사업 평가 및 우정사업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창의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3.25]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창의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3. 대통령·국무총리 등의 지시사항에 대한 실천계획의 수립 및 관리
4. 산업·무역·에너지 및 기술개발 관련 지표 및 통계의 개발
5. 산업·무역·에너지 및 기술개발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
6. 부 내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자체 통계품질 진단의 실시
7. 소관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 관리 업무의 총괄
⑤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기업활동규제개혁계획의 수립·추진 및 조치에 대한 평가분석
2. 규제개혁 작업반 설치·운영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 운용 및 기업활동 제제도의 개선업무 총괄
4. 기업활동규제의 조사·심사 및 기업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외국의 기업활동규제에 관한 법령·제도 및 고충처리사례의 조사·연구
6. 입법계획의 수립·추진 총괄
7. 법령안의 규제심사
8.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9.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총괄 지원
10. 지방이양 및 위임·위탁사무에 관한 사항
11. 법령·제도 및 정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갈등의 체계적인 관리
12. 행정조사 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13. 산업자원백서 및 연설문집 발간
⑥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산업·무역·자원행정 관련 정보화 촉진계획의 수립·시행
2. 지식경제부 정보화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3.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 및 산업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4. 정보화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5.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원에 대한 정보화교육
6.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7. 지식경제부 소관 사항에 관한 지리정보체계 구축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의 지식·정보관리의 총괄
9. 부 내 정보화 예산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⑦성과관리고객만족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2. 고객만족을 위한 변화관리전략의 수립·집행
3. 고객관계 관리를 위한 제도 운영 및 지원
4.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5. 부 내 고객만족 행정업무의 총괄
6.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한 관련 지표의 개발
7. 직무성과계약제도의 운영
8. 정부업무평가(기관평가를 포함한다)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9. 자체평가계획의 수립·추진 및 자체 정책평가위원회의 운영
⑧안전대책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에 따른 산업자원 분야 위기 분야별·유형별 위기대응매뉴얼 제·개정 및 위기대응통합연습 훈련실시
2.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른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대설 등) 등 자연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식경제부 소관 분야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작성 및 그 집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나. 산하 재난관리기관이 제출한 국가안전관리세부집행의 승인·확정에 관한 사항
다. 국가기반시설 및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라.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 관한 사항
마.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바. 안전점검의 날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사. 상황실운영, 재난상황의 보고, 재난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대상시설물 지정·관리
5. 취약시기, 명절연휴, 국가 중요행사, 국무총리 특별지시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대책 수립·추진
6. 산하 재난관리기관의 위기 및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관리
⑨정책기획관은 기획재정담당관·창의혁신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정보화담당관 및 성과관리고객만족팀장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⑩비상계획관은 안전대책팀장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제7조(산업경제실)
①산업경제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산업경제정책관·산업기술정책관 및 지역경제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다등급으로 한다.
②산업경제실에 산업경제정책과·지식서비스과·기업협력과·산업환경과·유통물류과·기업환경개선팀·산업기술정책과·산업기술개발과·산업기술시장과·산업기술정보협력과·산업기술기반팀·지역경제총괄과·지역산업과·입지총괄과·지역투자과 및 지방기업종합지원팀을 두되, 각 과장 및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산업경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지식경제·산업발전에 대한 전망
2. 지식경제·산업정책의 수립·추진
3. 지식경제·산업발전 및 상공회의소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4. 대한상공회의소 등 사업단체와의 업무협조
5. 산업경쟁력의 향상에 관한 사항
6. 지식경제기반산업구조의 구축을 위한 발전시책의 수립·추진
7. 설비투자 등 실물경기동향에 관한 사항
8. 설비투자 등 실물경제의 투자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산업발전심의회의 운용
10.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11.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산에 관한 사항
12. 기업가 정신 창달 및 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13. 기업의 금융지원제도 및 기업 관련 금융시장 동향에 관한 사항
14. 금융지원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15. 내국세, 관세 등 산업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16. 국내외 지식경제 동향의 분석
17. 산업구조의 지식경제화 및 지식경제 관련 통계·지표의 개발·보급 및 조사·연구
18. 산업동향 및 장·단기 전망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19. 정보통신, 산업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동향의 분석
20. 산업의 국제경쟁력 비교·분석
21. 산업분야 고용 동향의 분석
22. 지역별 산업동향의 분석
23. 그 밖에 산업경제실 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지식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조업과 관련한 서비스업(이하 "지식서비스산업"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2.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 확충 및 제도의 정비
3. 지식서비스산업의 기술개발·표준화 지원 및 사업화 촉진 등 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식서비스산업 분야 생산성 향상 대책 수립·추진 및 생산성 동향 분석
5. 지식서비스산업의 관련 업종간·기업간 협력체제 구축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사항
6.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한 국내외 산업동향의 조사·분석
7. 지식서비스산업 분야의 신규 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육성
8. 정보통신망·지식기반 관련 산업 등 신규 서비스산업의 개발 및 고용 창출에 관한 사항
9.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식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10. 이러닝(전자학습)산업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1. 이러닝(전자학습)산업의 육성
12. 지식서비스산업 분야의 무역 진흥·외국인 투자유치·해외투자 지원·기술교류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⑤기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2.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3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4. 대·중소기업간의 성과공유제 확산의 지원
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및 지수산정에 관한 사항
6. 상생협력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의 수립·시행
7.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8. 부처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의 조정
9. 산업정책과 중소·벤처기업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10. 산업공동화대책의 수립·추진
11. 중소기업청과의 업무협조 및 각 부처 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의 조정
12. 산업기반자금의 운용
13. 산업의 구조조정 및 구조고도화에 관한 사항
14. 기업구조조정업무의 총괄·조정
15.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 및 감독
⑥산업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운용
2. 환경친화적 산업발전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추진
3. 산업계의 청정생산기술, 개발·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4. 환경설비제조산업 육성 및 신환경산업(Green Ocean) 기술개발, 시장수요 창출 및 사업화 지원
5. 산업발전심의회 환경분과위원회, 청정생산지원협의회, 컨설팅사업육성심의회 운영 및 환경친화적 산업전환 추진본부와의 민관 협력
6. 바젤협약 등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제도 운용 및 국제환경규범에 대한 국내 산업계 대응시책의 추진
7. 기업의 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대응 지원을 위한 국내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8. 기업의 환경친화적 제품생산 촉진을 위한 친환경설계 및 제품 온실가스 배출량 표시제도 운영
9. 환경경영방법론 개발·보급, 환경경영전문컨설턴트 양성 및 국가환경경영대상 운영 등 기업의 환경경영촉진 기반 조성
10. 환경경영컨설팅, 청정생산컨설팅사업 및 제품서비스화 사업 등 환경서비스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의 환경경영도입 촉진을 위한 대·중소기업간 환경 분야 상생협력 활성화 및 환경경영·청정생산의 진단·지도 지원
12. 천연자원과 순환자원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13. 자원생산성 혁신기술 개발·보급, 중소기업 자원생산성 진단지도 실시
14. 재제조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산업계 재제조 촉진에 관한 사항
15. 산업계의 자원재활용 및 폐기물관리대책의 수립·추진
16. 생태산업단지 지정·운영 및 산업단지 내 기업간 에너지·자원교환 네트워크 구축 지원
17.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의 소관 분야 운용
18. 산업환경실천과제 발굴·고시 등 기업 관련 환경규제 합리화를 위한 사항
19.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UNIDO),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CS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산업환경정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20. 중국·베트남 등 개발도상국 진출 기업의 환경법규 이행을 위한 환경경영 도입 지원
21. 산업환경 동향분석, 산업환경정보망 및 산업환경통계체제 구축
22.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및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23. 생산공정의 개선, 설비의 개체 및 신·증설투자사업에 대한 육성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24. 환경산업의 투자 활성화 및 금융 등 지원에 관한 사항
⑦유통물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산업 발전시책의 수립·추진
2.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시책의 수립·추진
3.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시책의 수립·추진
4. 온라인 쇼핑 등 새로운 유통업태의 지원·육성
5. 유통산업 발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6.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등 공동물류지원시책의 수립
7. 유통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8. 유통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9. 공산품 가격표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유통기업의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11. 유통산업의 국제화 관련 업무
12. 기업물류비 절감을 위한 공동화 및 표준화의 촉진 지원
13. 물류경영시스템인증, 종합물류기업인증 등 물류산업의 활성화 지원
14. 유통 산업 정보화 지원
15. 국제물류전문기관의 운영 등 국제물류지원시책의 수립·추진
16. 유통 산업 분야 무선인식(RFID) 기술의 개발 및 확산 추진
17. 유통 분야 상생협력 확산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18. 유통 산업 관련 박람회, 전시회 등의 개최 지원
19. 소관 단체·협회의 지도 및 지원
20. 그 밖에 유통·물류 산업에 관한 사항
⑧기업환경개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업활동 관련 환경 및 제도의 개선시책 수립·추진
2. 기업의 공정거래와 경쟁촉진제도에 관한 사항
3. 노사 관련 동향분석,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노사의 협력 및 노사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기업활동 관련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업별 대책의 수립·추진
7. 산업별 생산성 통계의 작성 및 생산성 동향의 분석
8. 국가생산성혁신대회 개최, 국가생산성대상 시상,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 등 기업의 생산성경영 확산에 관한 사항
9.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및 국제협력사업의 추진
10. 한국생산성본부 등 생산성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11. 산업혁신을 위한 인력수급의 효율화 및 인력양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12.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민·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3.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14. 기업의 제조물책임의 지원 관련 업무
⑨산업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산업기술발전 목표 및 방향의 설정
2. 산업기술혁신정책의 수립·추진
3. 산업기술발전위원회 및 연구개발 조정위원회의 운영
4. 산업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5. 기술혁신 지원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6. 기술혁신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7.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총괄
8. 산업기술활용기반 확충의 지원
9. 산업지식재산정책의 수립·추진
10. 산업재산권 등 연구성과의 권리화에 관한 지원
11. 산업재산권의 국제적인 분쟁에 관련된 제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직무발명보상제도에 관한 사항
13. 산업기술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
14. 산업기술통계의 수집·발간
15. 기술료 제도 및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16. 산업기술재단, 산업기술시험원, 공학한림원 등 산업기술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업무협조
17. 산업기술문화의 확산시책의 수립·추진
18. 부 내 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의 조정 및 협의
19. 국가표준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20.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및 국가표준심의회 운용
21. 기술개발을 위한 세제·금융·신기술인증 및 구매 등 기술개발 지원제도와 시책의 연구·발전
⑩산업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기술개발사업 종합시책의 수립·추진
2. 산업기술개발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 산업기술발전에 대한 예측·분석 및 추진방안의 작성
4. 차세대성장동력산업 발전시책의 수립·추진
5.전략기술개발 등 중장기 산업기술 및 산업고도화 기술개발 등 단기 산업기술의 개발을 지원하는 시책 수립 및 사업 운영
6. 산업기술의 융합 및 융합산업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시책의 수립 및 사업 운영
7. 산업원천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시책의 수립 및 사업 운영
8. 산업기술 평가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9. 산업기술수준 및 산업기술영향에 대한 평가
10.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평가
11.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대한 지원·관리
12.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지원·육성
13. 산업기술자금의 운용을 통한 기술개발의 지원
14.민간연구기관의 산업기술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 추진
15.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의 수립·추진
16.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지원
17. 산업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운영·보완
18. 산업기술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혁신
⑪산업기술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시책의 수립·추진
2. 기술이전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 기술평가체계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4. 기술이전사업화정책심의회의 운영
5. 기술이전의 지원
6. 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계기술개발의 지원
7. 기술사업화 기반구축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8. 기술사업화자금의 조성 및 지원
9. 기술담보사업의 수립·추진 및 사후관리
10. 기술금융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11. 기술의 수출·도입 등 국제기술이전을 위한 지원
12.기술평가정보의 유통 등 기술사업화 정보체계의 구축 및 통계지표의 개발·관리
13. 기술시장 조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14. 연구개발특구의 기술이전·사업화 시책의 수립·추진
15. 한국기술거래소와의 업무협조
16.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민간단체와의 업무협조
17. 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추진
18. 품질경영 중앙추진본부·품질경영 지원기관 지정 및 국가품질 경영대회 개최 등 기업의 품질경영 확산에 관한 사항
19. 기술사업화투자조합의 육성·관리
⑫산업기술정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산업기술협력 기반조성 등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2. 국제산업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3. 국제산업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국제공동연구자금 조성 등 양자간·다자간 산업기술 공동연구의 지원
4. 기업의 국제산업기술협력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
5. 산업기술력 제고를 위한 해외 연구개발센터의 국내유치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6. 해외 기술·정보 인력의 유치 및 활용 시책의 수립·추진
7. 산업 관련 해외 기술·정보 동향의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기술보호시책의 수립·추진
9. 산업기술 유출방지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0.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해제 및 수출 승인
11. 산업기술보호지침의 제정 및 보급
12.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1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관련 유공자 포상제도 운영
14. 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의 추진
15.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16.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 관련 단체와의 업무 협조
⑬산업기술기반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25]
1.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종합시책의 수립·추진
2. 산업기술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제도의 운영
3.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4. 연구장비 활용에 관한 제도의 수립·운영
5. 산업기술인력 활용 및 기업공급 시책의 수립·추진
6. 산업계·학계·연구계간 협력 활성화시책의 수립·추진
7.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8. 산업계 현장 기술인력에 대한 재교육 및 훈련
9. 삭제 [2008.3.25]
10. 삭제 [2008.3.25]
11. 지역 및 여성 기술인력 활용을 위한 기업지원시책의 수립·추진
12. 산업기술인력 활용실태 조사분석
13. 자격 및 직무표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4. 지역기술혁신시책에 관한 사항
15. 이공계 기술인력의 기업 공급 원활화 시책에 관한 사항
16. 연구개발요원의 교류를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추진
17. 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추진
18.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을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추진
19.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육성·지원
20. 엔지니어링기술진흥계획의 수립·조정
21. 엔지니어링기술진흥을 위한 제도의 연구·발전
22.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및 관련단체의 육성·지원
⑭지역경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산업정책 수립·추진
2. 광역경제권별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수립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운용
4. 소관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 총괄
5.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 수립·평가 총괄
6. 지역경제·산업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7. 시·도 및 광역경제권 경제·산업동향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8. 지역경제·산업 관련 통계 등 지역정보기반 구축
9. 지역경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산업기술단지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1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운용
12. 시·도 및 광역경제권 민·관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13. 지역산업 진흥사업의 조정·연계 및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
14. 국가균형발전계획 연차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15. 소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
16. 소속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지역경제정책관 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⑮지역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및 시책의 수립·추진
2. 산업집적기획기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산업집적정책심의회의 운영
5.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산업 진흥정책의 수립·추진
6. 지역특화·전략산업에 관한 발전정책의 수립·추진
7. 지역전략산업진흥을 위한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기업지원 서비스사업, 지역전략산업기획단 운영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신규 지역전략산업진흥을 위한 지역혁신기반구축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 지역전략산업 중심의 혁신집적지(클러스터) 구축 및 연계
11. 지역연구개발집적지의 구축
12.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13. 산업단지 혁신집적지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해외 혁신집적지와의 교류 및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산업계·학계·연구계간 협력망 구축, 그 밖의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6>입지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집적 및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정책·계획의 수립·추진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정책의 수립·추진
4. 수도권관련 산업입지대책 및 산업입지수요에 관한 사항
5. 산업단지관리지침의 수립·운용
6. 산업단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해외산업단지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농공단지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농공단지통합지침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10. 공장설립 관련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아파트형공장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12. 공장설립지원센터·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 및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3. 공장관련 통계 및 공장설립관리정보망에 관한 사항
14.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15.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1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7. 자유무역지역 지정·조성 및 자유무역지역위원회에 관한 사항
<17>지역투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 연고자원의 개발 및 지역 연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 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산·학·연 협력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산업발전의 기반조성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기업지원 서비스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생산기반 구축 등 지역혁신기반의 조성
6.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산업 관련 연구원·협의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 등과의 상호협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촉진시책의 수립·추진
10. 지역의 기업환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1. 지역의 투자 동향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12. 낙후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특화 선도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3. 지역별 특화분야 연구개발을 선도할 거점 연구소 설립·지원에 관한 사항
14. 지역발전투자협약에 관한 사항
<18>지방기업종합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계획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의 수립·추진
2.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관련 제도의 개선
3.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에 관한 상담·조사
4. 기업의 지방이전에 관한 재정자금 지원
5. 기업의 지방이전과 투자 관련 통계의 수집 및 관리·분석
6. 기업의 지방이전과 투자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및 조정
7.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 환경조성 및 성공사례 전파
8. 지방이전 및 투자기업에 대한 지역별 전담 프로젝트팀 운용
9. 대기업과 그 협력기업의 이전 및 투자지원을 위한 정부합동전담반 운용
10. 지방이전 및 투자기업의 인력수급 지원
11. 재정자금 지원 지방이전 및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12.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포털사이트 운용
13. 지방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애로해결
14. 지역간 공동 기업유치에 대한 지원 및 조정
15. 광역경제권 내 투자기업의 지원
<19>산업경제정책관은 산업경제정책과, 지식서비스과, 기업협력과, 산업환경과, 유통물류과 및 기업환경개선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산업경제실장을 보좌한다.
<20>산업기술정책관은 산업기술정책과, 산업기술개발과, 산업기술시장과, 산업기술정보협력과 및 산업기술기반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산업경제실장을 보좌한다.
<21>지역경제정책관은 지역경제총괄과, 지역산업과, 입지총괄과, 지역투자과 및 지방기업종합지원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산업경제실장을 보좌한다.
제8조(성장동력실)
①성장동력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신산업정책관·정보통신산업정책관 및 주력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다등급으로 한다.
②성장동력실에 산업융합정책과·바이오나노과·소프트웨어산업과·소프트웨어진흥과·디자인브랜드과·로봇팀·정보통신총괄과·정보전자산업과·반도체디스플레이과·정보통신산업과·정보통신활용과·부품소재총괄과·기계항공시스템과·재료산업과·미래생활섬유과 및 수송시스템산업과를 두되, 산업융합정책과장·바이오나노과장·소프트웨어산업과장·소프트웨어진흥과장·디자인브랜드과장 및 로봇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정보통신총괄과장·정보전자산업과장·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정보통신산업과장·정보통신활용과장·부품소재총괄과장·기계항공시스템과장·재료산업과장·미래생활섬유과장 및 수송시스템산업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산업융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성장동력 발굴·확충을 위한 산업정책의 수립·추진
2. 소관 산업별 동향 및 장·단기 전망 분석·평가
3. 소관 산업의 국제 경쟁력 비교·분석
4. 소관 업종별 경쟁력 제고 대책 수립·추진
5. 소관 업종별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6. 소관 업종별 발전 정책과 지역산업정책·기술정책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7. 주요 산업별 일자리 창출 전략 수립·추진
8. 소관 산업별 국제 협력의 총괄·조정
9.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산업 융·복합화 정책의 수립·추진
10. 산업 융·복합화 촉진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
11. IT·BT·NT 등의 융·복합화를 통한 제품의 수요 기반 조성
12. 융합산업기술 개발과 활용을 통한 신산업의 창출 지원
13. 융합산업 발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4. 산업 융·복합화에 관한 각종 협력사업의 추진
15. 산업 융·복합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분류 및 특허분류 대응
16. 산업 융·복합화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7. 산업 융합과 관련한 국내외 규제 및 법·제도의 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
18.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19. 헬스케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20. 소관 법령의 운용
21. 실 내 산하 기관·단체의 조정·지도 및 연구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바이오나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바이오산업의 중장기발전방안 수립 등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2. 바이오산업의 산업기술개발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및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 등 바이오산업 관련 기반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바이오산업 육성기반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령 운영 및 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6.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국제협약의 대응 및 국내이행에 관한 사항
8. 생물무기금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대응 및 국내이행에 관한 사항
9. 바이오산업에 관한 생산·수출입·내수·설비투자 및 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동향의 분석
10. 바이오산업에 관한 외국인투자유치·해외투자지원 및 기술교류 등 대외산업협력에 관한 사항
11. 나노기술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12. 나노기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발전전략 및 시책의 수립·추진
13. 나노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4. 나노기술산업집적지의 조성 및 관리
15. 나노기술산업의 대외협력 총괄
16. 나노기술산업의 국내외 시장동향에 대한 조사·분석 및 보급
17. 나노기술산업분야 창업활성화 및 벤처기업의 육성 지원
18. 나노기술산업의 표준·인증센터의 지정·운영
19. 그 밖에 나노기술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0. 세라믹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육성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21. 염관리 및 염업조합에 관한 법령 운영 및 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22. 소관 단체·협회의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⑤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프트웨어(영화·음악·게임 등의 내용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산업의 중장기 육성정책의 수립
2. 소프트웨어산업 통계조사 및 시장분석
3. 소프트웨어 관련 법령의 제·개정
4. 소프트웨어 대가기준의 개선
5. 소프트웨어 생산·유통 등에 관한 제도의 정비
6. 소프트웨어 공공구매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구매수요정보 및 추진계획의 조사
8. 소프트웨어 인력양성의 기획·조정
9. 소프트웨어 개발자 기술경력의 관리
10.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경영 및 기술의 지원
11. 소프트웨어 표준화( 「전자정부법」 제25조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2. 우수 소프트웨어의 보급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소프트웨어사업 및 기술관련 분쟁 조정
14. 소프트웨어공제사업 지원 및 공제조합의 지도·감독
15. 소프트웨어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16. 소프트웨어기업의 해외 마케팅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17. 소프트웨어분야 남북한 협력사업의 지원
18. 정보기술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19. 정보기술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기업 연계진출에 관한 사항
20. 공공 정보시스템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21.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법인·단체에 관한 사항
22. 소프트웨어 관련 학술·연구단체의 활동 지원
23.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소프트웨어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공개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조성 및 육성·지원
3. 공개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내장형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및 보급·확산
5. 내장형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조성 및 육성·지원
6. 내장형소프트웨어 수요업체와의 협력기반 조성
7. 내장형소프트웨어의 표준화 및 품질인증 활동지원
8. 소프트웨어 품질 시험기반 조성
9. 차세대 소프트웨어 및 차세대 웹기반 기술에 관한 사항
10. 소프트웨어 집적단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1. 소프트웨어 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12. 정보통신 서비스 연동기술의 보급·확산에 관한 사항
13. 지능형 정보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우수 소프트웨어의 보급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및 성능비교 시험에 관한 사항
16.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⑦디자인브랜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자인산업 육성시책의 수립·추진
2. 산업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 디자인·브랜드의 기반 조성 및 개발 지원
4. 디자인전문회사의 육성
5. 디자인·브랜드 관련 정보화 및 국제협력
6. 브랜드 육성시책의 수립·추진
7. 고유 브랜드상품의 발굴·육성
8. 국가 브랜드 강화와 관련된 사업의 추진
9. 기업의 디자인 경영 및 브랜드 경영의 지원 및 확산
10.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디자인사업 기획 및 지원
11. 포장산업 육성시책의 수립·추진
12. 포장산업 관련 표준화 지원 및 국제협력
13. 디자인·브랜드·포장 관련 인력양성
14. 소속 공공기관의 지도 및 지원
⑧로봇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로봇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2. 로봇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시책의 수립·추진
3. 로봇산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사업화 촉진
4. 로봇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의 조성
5. 로봇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및 인프라의 연계 및 효율화
6. 로봇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7. 로봇산업에 관한 기술의 협력 및 국제협력
8. 로봇산업 관련 전시·경진대회 및 홍보
9. 로봇산업의 시장동향에 대한 조사·분석
10. 로봇산업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⑨정보통신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통신산업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추진
2.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시행
3. 정보통신산업 관련 정보화계획의 수립·추진
4. 정보통신 분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발전시책의 수립·추진
5.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관리 및 관련 유관기관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진흥기금 연구개발 출연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7. 전기통신 기술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정보통신산업 관련 학술·연구단체의 육성·지원
9. 정보통신산업 관련 표준 및 인증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0. 정보통신 관련 산업단지의 조성 및 발전 등에 관한 사항
11. 정보통신 기업의 입지·자금·기술개발·경영지원 등 창업 및 성장기반조성에 관한 정책 수립·추진
12. 정보통신망·전산망 또는 방송망을 구성하거나 이에 접속·사용되는 기기 및 관련 부품산업의 총괄·조정 및 지도
13. 정보통신 분야 신산업의 개발 및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
14. 정보통신 분야 기술개발 조정 및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15. 정보통신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6. 정보통신산업 분야 국제협력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17. 정보통신산업 관련 국내외 동향분석 및 통계의 분석·생산·관리
18. 남북한간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9. 정보통신산업 관련 법령의 제·개정
20.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⑩정보전자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전자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2. 가정용전자기기·산업용전자기기·전자게임기기·자동차용전자기기·조명기기·전자의료기기·신기술융합전자기기 등 정보전자기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산업화 지원
3. 디지털 전자기술에 기반한 컨버전스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4. 홈네트워크 기술개발 및 산업화에 관한 사항
5. 전자 의료기기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6. LED조명 등 차세대 조명산업 발전시책 수립·추진
7. 바이오(생체)인식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화에 관한 사항
8. 음성언어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9. 정보보호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10. 정보보호 컨설팅 전문업체의 지정 및 관리
11. 정보전자산업의 생산성향상 및 전문인력양성 지원
12. 정보전자산업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촉진 지원
13. 정보전자산업의 국제산업협력 및 통상에 관한 사항
14. 해외투자·외국인투자유치 등 정보전자산업의 국제화 추진
15. 정보전자산업 표준화 활동의 지원
16. 정보전자산업 기술의 특허활동 지원
17. 신뢰성평가·시스템인증 등 정보전자산업의 시험·인증체제 구축 지원
18. 정보전자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9. 소관 연구기관·단체·협회의 지도 및 지원
20. 그 밖에 정보전자산업에 관한 사항
⑪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반도체 소자·재료·제조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2.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육성정책 수립·추진
3. 디스플레이산업 및 영상표시장치산업의 육성정책 수립·추진
4. 광산업(光産業)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및 기반 구축
5. 전지·전자회로기판, 계측기, 그 밖의 전자부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6. 중전기기(重電器機)·전선 등 전기기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반구축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7. 반도체산업·디스플레이산업·전자부품산업·전기기기산업·광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규제완화와 산업활성화 대책의 수립·추진
8. 반도체산업·디스플레이산업·전자부품산업·전기기기산업·광산업의 시험·인증체제 구축 및 생산성 향상, 전문인력 양성, 대·중소기업 협력 등의 지원
9. 나노기술집적센터·시스템반도체검증지원센터 등 반도체산업·디스플레이산업·전자부품산업·전기기기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의 구축 및 관리·운영
10. 반도체산업·디스플레이산업·전자부품산업 및 전기기기산업·광산업의 차세대 기술의 개발지원
11. 반도체산업·디스플레이산업·전자부품산업·전기기기산업·광산업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2. 반도체산업·디스플레이산업·전자부품산업·전기기기산업·광산업의 특허분쟁 등 통상분쟁에 대한 대응
13. 전자부품·전기기기·광산업의 표준화·공용화·고부가가치화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의 수립·추진
14. 소관 산업에 대한 생산·수출입·내수·설비투자·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동향의 분석
15. 소관 단체·협회의 지도 및 지원
16. 그 밖에 반도체산업·디스플레이산업·전자부품산업·전기기기산업·광산업에 관한 사항
⑫정보통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차세대 유·무선 정보통신산업정책의 개발 및 수립
2.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시행
3. 정보통신산업 관련 중·장기 및 연도별 기술개발계획의 수립·시행
4. 정보통신산업 관련 연구개발의 추진·관리
5. 유·무선 정보통신기기 표준 및 인증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 등 정보통신산업 연구개발의 성과 확산
7. 정보통신산업 관련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8. 정보통신산업 관련 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방송장비·부품 등 방송기기 산업 지원
10. 차량 정보통신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11. 차량 정보통신서비스 기술 및 표준의 보급·확산에 관한 사항
12. 정보통신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⑬정보통신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전자거래·무선인식·센서네트워크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프로세스 혁신, 투명성제고, 생산성 향상 등 산업분야의 디지털혁신(이하 "디지털혁신"이라 한다)의 촉진에 관한 정책 및 추진전략의 수립·추진
2. 디지털혁신의 촉진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3. 디지털혁신의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운영 및 연구, 동향분석, 통계조사 등에 관한 사항
4. 디지털혁신 관련 투자의 경제성 및 활용수준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디지털혁신의 촉진에 관한 시범사업의 추진·확산 등 수요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디지털혁신의 촉진에 관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지원에 관한 사항
7. 디지털혁신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디지털혁신의 촉진에 관한 컨텐츠 개발, 정보서비스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사항
9. 디지털혁신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집적지의 조성·발전 등에 관한 사항
10.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구축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11.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역별·업종별 협업모델의 개발 및 확산 등에 관한 사항
12. 정보화 선도기술 수요창출 및 선도응용서비스 개발에 관한 사항
13. 각종 산업정보화 촉진·지원
14. 전자거래 정책의 수립·추진 및 전자거래 진흥에 관한 사항
15.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16. 사인간의 전자문서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17.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전자화폐 등 전자 지불 관련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지원 및 기술개발
19. 인터넷마케팅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및 산업의 활성화 지원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0. 인터넷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1 시스템통합산업의 육성·지원
22. 정보기술 서비스산업 수출 지원
23. 무선인식·센서네트워크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의 지원에 관한 사항
24. 무선인식·센서네트워크 기술검증 및 민간분야 수요 창출
25. 유·무선 네트워크 기반의 무선인식 상용화 추진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⑭부품소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2. 부품·소재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촉진 및 경쟁력 강화 등에 관한 사항
3. 부품·소재의 전문화·대형화 및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
4. 신제조기술 등 산업간 융합화에 따른 소관 산업내 지식기반 미래유망 산업의 발굴·육성
5. 부품·소재분야 외국인투자유치·해외투자지원·기술교류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부품·소재분야 사업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7.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8. 부품·소재의 신뢰성향상 등 산업기반조성
9. 부품·소재분야의 통계 및 국내외 동향의 조사·분석
10. 부품·소재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산업계·학계·연구계간의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11. 부품·소재분야 주요 핵심기업의 육성
12. 부품·소재전문기업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3. 부품·소재 기술의 사업화펀드의 조성 및 운용
14. 부품·소재 관련 사업자단체 등과의 업무협조 등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주력산업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⑮기계항공시스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기계산업(제조업의 산업설비 및 제조장비 등을 포함한다)·기계요소산업·광학기기산업 등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2. 일반기계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해외투자지원·기술교류 등 대외산업협력에 관한 사항
3. 공장자동화의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일반기계산업 기술의 개발·보급·촉진 및 산업기반 조성
5. 일반기계산업 분야의 기술융합화, 미래유망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일반기계산업 관련 전시·경진대회 및 홍보
7. 일반기계산업 분야 제조혁신에 관한 사항
8. 산업설비의 수출 지원, 수출산업화 및 플랜트엔지니어링 육성에 관한 사항
9.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0.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의 운영
11. 항공기 및 인공위성 개발사업의 지원 및 부품국산화 전략의 수립
12. 항공기 및 그 부분품의 수출확대를 위한 품질인증협정의 체결추진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항공기 및 부분품의 수입승인 및 항공우주 분야 기술도입과 관련된 사항
14. 민·군겸용기술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15.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6. 방위산업체의 지정 등 방위산업육성시책의 수립·추진
<16>재료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철강·비철금속 산업·석유화학·정밀화학 및 화학제품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2. 철강·비철금속광석·화학소재 등 기초원자재 수급안정
3. 철강·비철금속·기초유무기화학산업의 환경친화적산업으로의 전환촉진 지원
4.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에너지다소비 제조업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5. 철강·비철금속·기초유무기화학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신소재 개발 및 진흥
6. 철강·비철금속·기초유무기화학산업의 기술개발지원 및 기술기반조성
7. 철강·비철금속·기초유무기화학산업의 해외투자 등 국제화 추진과 대외 통상·산업협력의 촉진 및 국내외 시장동향 조사·분석
8. 리사이클링, 대체소재기술개발 등 희유금속산업 발전에 대한 사항
9. 철강·화학산업·건재자산업의 수급기업간 상생협력 추진
10.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등 화학 분야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
11. 시멘트·레미콘·유리·요업 등 건설자재산업의 지원·육성
12. 시멘트·레미콘·유리·요업 등 건설자재산업 수급안정
13. 주조·단조·도금·열처리·용접 등 생산기반산업 및 금속가공산업의 지원·육성
14. 소관단체·협회·연구소의 지도 및 지원
<17>미래생활섬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섬유·패션 및 생활용품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2. 섬유원료산업(화학·천연·광물섬유), 섬유사산업, 직물·니트산업, 염색·가공산업, 패션·의류산업, 섬유제품산업 등 섬유·패션산업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기술융합화·공정디지털화 등 구조고도화 및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직물·의류·섬유제품디자인, 패션트렌드·칼라, 패션서비스, 패션브랜드·컬렉션 및 디자이너육성 등 패션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생활용섬유산업(인테리어용섬유, 스포츠섬유 등을 말한다), 산업용섬유산업(나노복합섬유·탄소섬유·슈퍼섬유 등을 원료로 하는 공업용, 토목·건축용, 수산·해양용, 의료용, 항공·우주용섬유사·직물·제품 등을 말한다)의 기술개발·기술융합화 등 구조고도화 및 사업화 촉진 등에 관한 사항
5. 화학섬유·염색가공·제지산업 등의 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산업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6. 신발, 가죽제품, 타이어, 가방, 완구, 스포츠·레저용품, 가구, 문구, 보석·귀금속, 악기, 공예, 안경, 비누·세제, 제지, 고무, 설탕 등 생활용품산업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기술융합화 등 구조고도화 및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
7. 섬유산업 스트림간 협력기술개발 추진 등 섬유산업 관련 업종 및 산업계·학계·연구계간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공동연구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8. 섬유·패션 및 생활용품산업의 자가상표 개발,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촉진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
9. 섬유·패션 및 생활용품산업 관련 국제협력, 국제협약 대응 및 국내이행에 관한 사항
10. 섬유·패션 및 생활용품산업의 국내산업피해구제 및 예방, 통상애로 대응방안 마련
11. 섬유·패션 및 생활용품산업의 외국인투자유치, 해외투자지원, 국제기술협력 등에 대한 관한 사항
12. 서비스산업과 연계된 새로운 생활용품산업의 개발 및 진흥
13. 소관 산업에 대한 생산·수출입·내수·설비투자·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동향의 분석
14. 소관 단체·협회·연구소의 지도 및 지원
<18>수송시스템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동차·이륜차·자전거·철도차량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2. 자동차·이륜차·자전거·철도차량 산업의 기술개발, 산업기반 조성 및 생산성향상의 촉진에 관한 사항
3. 자동차·이륜차·자전거·철도차량산업의 투자유치 등 국제화 추진 및 대외협력의 촉진과 국내외 시장동향의 조사·분석
4. 자동차·이륜차·자전거·철도차량 및 그 부품기업의 전문화·계열화 촉진에 관한 사항
5. 자동차·이륜차·자전거·철도차량, 그 밖의 특수자동차와 그 부품산업의 지원·육성
6.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7. 자동차·이륜차·자전거·철도차량 산업의 기술융합화 및 지식기반화 촉진 등 구조고도화에 관한 사항
8. 자동차·이륜차·자전거·철도차량 산업의 미래유망사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9. 조선산업·조선기자재산업·해양구조물산업·해양레저산업과 그 부품산업의 육성 및 진흥정책의 수립·추진
10. 「조선산업에 관한 다자간 조선협정」 등 국제협약 및 국가간 협력에 관한 사항
11. 조선산업·조선기자재산업·해양구조물산업·해양레저산업의 기술개발, 산업기반 조성 및 생산성향상의 촉진에 관한 사항
12. 조선산업·조선기자재산업·해양구조물산업·해양레저산업의 투자유치 관련 국제화의 추진, 국제협력의 촉진과 국내외 시장동향의 조사·분석
13. 조선산업·조선기자재산업·해양구조물산업·해양레저산업의 기술융합화 및 지식기반화 촉진 등 구조고도화에 관한 사항
14. 조선산업·조선기자재산업·해양구조물산업·해양레저산업의 미래유망사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9>신산업정책관은 산업융합정책과·바이오나노과·소프트웨어산업과·소프트웨어진흥과·디자인브랜드과 및 로봇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성장동력실장을 보좌한다.
<20>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정보통신총괄과·정보전자산업과·반도체디스플레이과·정보통신산업과 및 정보통신활용과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성장동력실장을 보좌한다.
<21>주력산업정책관은 부품소재총괄과·기계항공시스템과·재료산업과·미래생활섬유과 및 수송시스템산업과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성장동력실장을 보좌한다.
제9조(무역투자실)
①무역투자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무역정책관·통상협력정책관 및 투자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무역정책관 및 통상협력정책관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투자정책관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②무역투자실에 무역정책과·무역진흥과·수출입과·전략물자관리과·통상협력정책과·구미협력과·아주협력과·중러협력과·투자정책과·투자유치과·해외투자과 및 남북경협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서기관, 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무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역진흥종합시책 등 장·단기 무역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대외무역 및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 무역거래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전자무역 촉진 시책의 수립 및 추진
5.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6. 수출입공고의 운영 및 국제화 추진
7. 무역절차의 간소화 등 무역행정규제의 완화에 관한 사항
8.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련 단체와의 업무협조
9. 무역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무역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11. 대한상사중재원, 한국무역협회와의 업무협조
12. 종합무역상사 및 수출기업의 지원
13.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령 제도의 운영
14.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의 수립 및 추진
15.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무역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무역 전략 수립 및 전략별 세부사업 시행 총괄
2. 업종별·지역별 수출촉진대책의 수립·추진
3. 수출산업 실태조사 및 수출 관련 애로·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4. 금융·세제·외환 등 수출지원 제도에 관한 사항
5. 무역진흥확대회의 등 무역진흥행사의 지원
6.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수출진흥 시책의 수립 및 추진
7.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활동의 지원
8. 전시산업 진흥, 전시장 육성 및 국제회의산업과의 연계 지원
9. 세계일류상품의 선정 및 지원
1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11. 해외마케팅전략 수립 및 세부 해외마케팅사업 추진
12. 국가브랜드 역량의 강화 및 국가이미지 제고 사업 추진
13. 해외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
14. 해외 한인무역네트워크 구축 지원
15. 해외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16. 무역진흥 등에 관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령 및 제도의 운영
17. 경제자유구역 내의 전시·컨벤션시설 조성 관련 업무협조
18. 전시산업 육성 등에 관한 전시산업발전법령 및 제도의 운영
⑤수출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단기 수출입 전망, 수출입 동향 분석, 무역통계 작성 및 관리
2.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수출경쟁력의실태 분석 및 대책 수립
3. 환율동향 분석 및 수출기업 지원방안 수립
4. 수출보험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5. 수출보험 정책의 추진
6. 수출입대금 미회수 등 수출 관련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7. 해외플랜트 수주지원 시책 수립 및 추진
8. 중소플랜트(기자재)업체의 해외진출 촉진
9. 해외플랜트 타당성 조사 지원
10. 산업설비 수출 승인
11. 대외협력기금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12. 수입 관련 제도·절차 등의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구매사절단 파견·수입상품전시회 개최 등 수입관련 행사 지원
14. 원산지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5. 원산지판정기준의 수립 및 운영
16.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한국수입업협회 등 소관 단체와의 업무협조
⑥전략물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제관련 법령 및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 운용
3.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제관련 국제협력
4. 전략물자·기술 수출허가 및 사전확인제도의 운영
5.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의 의제 관리
6. 전략물자·기술 관리 위반기업에 대한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7.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관련기업의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제도 운용
8. 전략물자·기술 대상품목의 결정
9.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제제도 홍보 및 교육
10. 전략물자·기술 제조자 및 무역거래자의 수출입 통제이행 상황 관리
11. 전략물자·기술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운용
12. 전략물자·기술 수출입통제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13. 전략물자관리원 위탁업무의 지도·감독
14. 전략물자·기술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15.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운용
16.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입 관련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업무
⑦통상협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상진흥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국제무역규범 및 각국 제도의 조사·분석
3. 국제통상환경의 조사·분석과 국제통상정보의 수집·분석·홍보
4. 세계무역기구(WTO)·경제협력개발기구(OECD)·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 등의 국제협력체 관련 산업·무역·자원협력
5. 다자간 산업·무역·자원 분야 통상협정체결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7. 외국과의 산업·무역·자원 분야 통상마찰 대응에 관한 사항
8. 산업·무역·자원 관련 국제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9. 산업·무역·자원 관련 중장기적·범지역적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10.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11.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관련 애로사항 해소
12. 상무관의 복무에 관한 사항
13. 주한 외국인단체 및 해외 한인상공인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4. 그 밖에 통상협력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구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국·캐나다·중남미·유럽 및 아프리카지역(이하 이 항에서 "구미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통상진흥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구미지역 국가에 대한 산업·무역·자원협력에 관한 사항
3. 구미지역 국가에 대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활동 지원
4. 구미지역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5. 구미지역 국가의 수입규제 대응활동
6. 구미지역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대한 지원
7. 구미지역에 대한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구미지역 국가와의 산업·무역·자원협력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9. 구미지역 국가와의 산업·무역·자원분야 개별 및 패키지형 협력사업 발굴·추진 지원
10. 구미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11. 구미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관련 애로사항 해소
12. 구미지역과의 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지도·감독
13. 한미행정협정 및 이에 부수된 군납업무에 관한 사항
⑨아주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시아(중국·대만 및 몽골은 제외한다)·대양주 및 중동지역(이하 이 항에서 "아주지역"이라 한다) 국가에 대한 통상진흥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아주지역 국가와의 산업·무역·자원협력에 관한 사항
3. 아주지역 국가에 대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활동 지원
4. 아주지역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5. 아주지역 국가의 수입규제 대응활동
6. 아주지역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대한 지원
7. 아주지역에 대한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아주지역 국가와의 산업·무역·자원협력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9. 아주지역 국가와의 산업·무역·자원분야 개별 및 패키지형 협력사업 발굴·추진 지원
10. 아주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11. 아주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관련 애로사항 해소
12. 동북아(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3, 동아시아 등 아주지역 협력체 관련 산업·무역·자원협력에 관한 사항
13. 아주지역과의 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지도·감독
⑩중러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국·대만·몽골 및 독립국가연합지역(이하 이 항에서 "중러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통상진흥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중러지역 국가와의 산업·무역·자원협력에 관한 사항
3. 중러지역 국가에 대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활동 지원
4. 중러지역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5. 중러지역 국가의 수입규제 대응활동
6. 중러지역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대한 지원
7. 중러지역에 대한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중러지역 국가와의 산업·무역·자원협력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9. 중러지역 국가와의 산업·무역·자원분야 개별 및 패키지형 협력사업 발굴·추진 지원
10. 중러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11. 중러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관련 애로사항 해소
12. 중러지역과의 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지도·감독
⑪투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투자 관련 기본정책 및 제도의 기획·총괄
2. 외국인투자 촉진에 관한 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추진
5. 반외자정서 완화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전반적 인식 제고
6. 외국인투자 관련 기술도입 촉진에 관한 사항
7. 외국인투자 통계의 수집 및 관리·분석
8. 외국인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조사·분석
9. 외국인투자의 개방 및 규제정책에 관한 사항
10. 방위산업체 등 투자가 제한된 분야의 투자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
11. 세계무역기구(WTO),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S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등 국제협력체와의 투자 관련 협력에 관한 사항
1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외국인투자지원센터와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13. 투자자문단 운영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투자 관련 행정서비스 지원 촉진에 관한 사항
15. 외국인투자 경영·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16.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등 외국인투자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17. 노사·입지·금융·세무·외환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관련 기관과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18. 언어·교육·주거·의료·교통·출입국·통신 등 외국인투자자의 생활환경 관련기관과의 협의·조정·지원에 관한 사항
19.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20. 외국인투자 옴부즈만과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21. 국내외 투자환경에 대한 조사·분석
22.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시책의 효과에 대한 정책 평가·분석
23. 그 밖에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⑫투자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투자유치대책의 수립·시행
2.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통합 IR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중점 유치대상 선정 및 유치활동
5. 해외 언론 등을 통한 투자유치 홍보
6. 국책사업의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개별투자사업 유치활동의 지원·협조에 관한 사항
8.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업종별 협회 등과의 투자유치 합동 프로젝트 관리 및 투자유치협조·지원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투자유치 정보공유시스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0. 부품·소재·금융·물류·관광 등 산업분야별 투자협력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1.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처리에 관한 사항
15. 외국인투자지역 국유재산 관리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사항
16. 기타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상황의 종합관리
⑬해외투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해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지원방안 수립 및 추진
2. 해외진출진흥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해외투자 관련 제3국 진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해외투자 관련 통계·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외국의 투자협력기관 및 해외투자 관련 국내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해외진출기업의 철수 및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사항
7. 해외진출기업지원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8.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9. 해외투자 환경에 대한 조사 및 분석
10. 해외진출의 타당성 조사 및 이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해외진출기업간 협의체 구성 및 이의 지원에 관한 사항
12. 패키지 해외진출전략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여건 개선 및 이의 지원에 관한 사항
14.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원활화 및 이의 지원에 관한 사항
15. 해외진출 관련 인력 양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6.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정부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7. 해외진출 관련 국제분쟁의 해결의 지원에 관한 사항
18. 양자간 또는 다자간 투자협정 체결·지원에 관한 사항
⑭남북경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간 산업·자원 협력에 관한 정책수립·조정
2. 남북간 산업·자원 협력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추진
3. 남북간 산업·자원특구 및 협력단지에 관한 정책수립·조정
4. 남북간 산업·자원 협력을 위한 법령·제도의 수립 및 개선
5. 남북간 산업·자원 분야의 새로운 경제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6. 기업의 대북 교역·투자에 관한 애로사항 해소방안 수립·시행
7. 남북간 경공업 및 지하자원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8. 남북간 기술표준 및 산업인력양성 협력에 관한 사항
9. 남북간 상사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
10. 우편·전기통신 등 IT산업분야의 남북경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남북협력사업 및 전략물자 관련 승인사항의 협의
12. 남북간 산업·자원 분야 대북 투자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협의
13. 남북간 산업·자원 분야 회담대책 수립
14. 남북협력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협의
15. 남북간 산업·자원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대외기관과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16. 남북간 교역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17. 남북간 산업·자원 협력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학계·연구소 등과 협력 네트워크 구성·운영
18. 민간차원의 남북간 산업·자원 분야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19. 남북간 산업·자원 협력 관련 단체 지도·육성 및 관리
20. 대북 투자환경 및 대북 진출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⑮무역정책관은 무역정책과·무역진흥과·수출입과 및 전략물자관리과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무역투자실장을 보좌한다.
<16>통상협력정책관은 통상협력정책과·구미협력과·아주협력과 및 중러협력과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무역투자실장을 보좌한다.
<17>투자정책관은 투자정책과·투자유치과·해외투자과 및 남북경협정책과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무역투자실장을 보좌한다.
제10조(에너지자원실)
①에너지자원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에너지산업정책관 및 자원개발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다등급으로 한다.
②에너지자원실에 에너지자원정책과·에너지관리과·원자력산업과·방사성폐기물과·에너지기술팀·기후변화정책팀·석유산업과·가스산업과·전력산업과·에너지안전과·자원개발총괄과·유전개발과·석탄자원과·신재생에너지과 및 광물자원팀을 두되, 에너지자원정책과장·에너지관리과장·원자력산업과장·방사성폐기물과장·에너지기술팀장·기후변화정책팀장·자원개발총괄과장·유전개발과장·석탄자원과장·신재생에너지과장 및 광물자원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하고, 석유산업과장·가스산업과장·전력산업과장 및 에너지안전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에너지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에너지자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예산의 종합조정을 위한 협의
3. 국내외 에너지 수급통계의 작성·분석 및 관리
4.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편성·집행의 조정 및 결산
5. 에너지의 가격정책 및 가격제도의 운영
6. 에너지부문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대북한 에너지협력에 관한 사항
8. 비상시 에너지의 수급안정에 관한 사항
9. 에너지에 관한 국제협력정책의 수립·추진
10.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11. 에너지실무협의회 등 주요 에너지소비국과의 쌍무 및 다자간 협력에 관한 사항
12. 국가에너지위원회의 구성·운영
13. 에너지정책홍보 및 시민단체와의 에너지협력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에너지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에너지절약시책의 총괄·조정
2. 에너지절약시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4.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의 수립·시행
5.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의 운용
6. 산업·건물·수송·공공부문 등 부문별 에너지절약시책의 수립·시행
7.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사업 지원
8.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9. 에너지관리공단과의 업무협조
10. 집단에너지 사업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1. 집단에너지의 보급 확대
12.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및 에너지사용량 신고제도의 운영관리
13. 열사용기자재의 효율제고 및 안전관리제도 운영
14.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에너지협력사업 추진
15. 에너지소비효율기준제도 및 등급표시제도의 운영
⑤원자력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자력발전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과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2. 원자력발전 관련 시설의 입지·건설·운영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전원개발사업(원자력발전소에 한한다)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원자력발전연료 수급계획의 수립·시행
5. 원자력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기술기반조성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6. 원자력발전 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지원
7. 대북한 경수로 건설사업의 지원 및 원자력발전 관련 국제협력
8.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시책의 수립·추진 및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9. 원자력 발전에 관한 공론화 및 홍보대책의 수립·시행
10. 원자력 관련 시민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11. 그 밖에 원자력발전 관련 산업체의 육성 등 원자력산업의 진흥에 관한 제반사항
⑥방사성폐기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조사·개선
3. 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및 홍보지원
4.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시행계획의 승인·변경
5.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의 설립·지정 및 관리
6. 방사성폐기물 사후처리비용의 산정·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교육 및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8.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수송·인도·인수 및 비용산정 등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시행
9.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유치지역의 지원
10.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1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설치 후보지역의 부지조사 및 부지선정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
12. 원자력발전소 외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운반·처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3. 방사성폐기물 관련 연구개발
14.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입지·건설·운영·사후관리의 지원
15.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안전성 검증 등에 관한 사항
16. 방사성폐기물 관련 대외 협력
17.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에 필요한 사항
⑦에너지기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에너지·자원분야 기술개발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2. 에너지·자원분야 기술개발종합시책의 수립·조정
3. 에너지·자원분야 기술개발사업비의 조성·관리
4. 에너지·자원분야 기술개발사업별 예산의 조정·운용 및 평가
5. 에너지기술의 융합·복합화사업의 기획·추진
6. 에너지·자원분야 기술개발성과 사업화시책의 수립·추진
7. 공기업의 에너지·자원분야 연구개발 투자확대의 권고 및 평가
8. 에너지·자원분야 국내·외 기술개발현황의 조사·분석
9. 에너지·자원분야 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추진
10. 에너지·자원분야 기술개발 인프라 육성시책의 수립·추진
11. 에너지·자원분야 기술개발 관련 국제협력
12. 에너지·자원분야 연구개발기관 및 기술개발 전담기관의 육성·지원
⑧기후변화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친환경 및 지속가능 에너지정책 수립·추진
2. 에너지·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의 감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적정 에너지 믹스 분석
4.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 (이하 "기후변화협약"이라 한다) 관련 국제협상 참여 및 협력
5. 기후변화 협약 국제협상 시나리오별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6.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7. 아시아·태평양 기후변화 파트너쉽(APP), 이산화탄소 회수저장 리더십 포럼(CSLF), 수소경제국제 파트너쉽(IPHE) 등 국제 기술협력체제 참여
8. 에너지·산업 분야의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정책 등의 이전 및 보급
9. 에너지·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상의 지원 및 제도개선
10.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등록·관리 및 감축실적의 검·인증
11.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실적을 검증하는 민간 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육성에 관한 사항
12.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에 등록된 감축실적이 거래되는 탄소시장의 운영 및 관리·감독
13.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에 등록된 감축실적이 거래되는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지원 및 수요 창출 등에 관한 사항
14. 국내 감축실적의 해외시장 수출 지원 및 주요 해외시장과의 연계방안 마련
15.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배출량 할당방식의 탄소시장 운영
16. 에너지·산업 분야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심의
17. 에너지·산업 분야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대상발굴 및 사업화 지원
18.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탄소펀드 조성 및 운영
19. 에너지 및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수단·기술 조사, 감축잠재량 분석
2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업·수송·가정 등 분야별 할당 및 이행방안 마련
21. 에너지·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실적을 점검하기 위한 평가체계 수립 및 진단보고서 작성
22. 에너지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 업종별 대책반 운영 등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제도 지원
23.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업·수송·가정·상업 부문의 자발적 협약 추진
24. 에너지 및 산업부문 온실가스의 배출통계·배출계수 및 산정지침의 개발·공표 및 관리
25. 온실가스 총배출량 통계의 작성·관리, 에너지·산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통계의 구축 및 기준 설정
26.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운영 등 기후변화 대응 전문인력 양성
27. 국민·기업의 적극적인 에너지·산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8.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 유관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9. 에너지 및 산업 분야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⑨석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석유에 관한 기본정책의 입안·조정
2. 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3. 국내유가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의 관리·운영
5. 석유의 장·단기 수급계획의 수립·조정 및 수출입에 관한 사항
6.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석유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
7. 석유비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비축유의 운용
8. 국제 원유시장정보의 분석
9. 산유국과의 소비협력 관련 국제협력
10. 한국석유공사·대한송유관공사 및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의 업무협조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2.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판매 및 소비에 관한 사항
13.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규격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4. 석유제품의 저장·수송 및 송유관건설 등 석유물류에 관한 사항
15. 석유제품의 가격정책 및 가격제도의 운영
16. 비상시 석유의 수급조정 및 관리
17. 석유의 정제·수송·저장시설의 안전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18. 석유정제시설의 확충 및 고도화 추진
19. 그 밖에 에너지산업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⑩가스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가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3.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가격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장·단기 수급계획의 수립·시행
5.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수급안정 및 비축에 관한 사항
6.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사항
7. 천연가스의 전국공급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8. 액화석유가스의 유통(충전·집단공급·판매 등)에 관한 사항
9.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관리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10. 액화석유가스 체적공급방식의 확대 보급에 관한 사항
11. 비상시 가스수급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도시가스 사용자의 이익보호에 관한 사항
13. 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4. 가스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기술도입에 관한 사항
15. 한국가스공사와의 업무협조
16. 가스공급 사업자단체와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⑪전력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력정책의 총괄·조정
2.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전기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3. 전력수급의 안정, 비상시 전력수급 및 전력수요 관리정책의 수립·추진
4.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조성·운용
5. 「전기사업법」 등 전기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6. 한국전력공사 등 소관 기관과의 업무협조
7. 전원입지정책의 수립·추진·홍보와 전원개발에 따른 환경보전
8. 수력·화력발전소와 송전·변전·배전시설의 건설·운영의 지원
9. 농어촌 전기사업 및 도서·벽지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시책의 수립·추진
10.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11. 전기공사업의 육성·지원과 전기공사의 시공 및 기술관리에 관한 사항
12. 전력기술인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남북간 및 국가간 전력협력에 관한 사항
14. 전력 분야 공익사업 지원시책의 수립·시행
15. 전력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수출산업화 추진
16. 전력신기술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18. 전력산업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19. 전력기술인력 양성 등 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전력산업 관련 사항
⑫에너지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스·전기·송유관의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운영
2. 가스·전기·석유 등 에너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가스안전관리부담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가스안전기기·전기안전기기 등 에너지 안전 관련 기술·기기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고압가스 및 송유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6. 도시가스사업법 등 에너지 관련 법령 중 안전에 관한 규정의 연구·개선
7. 가스·전기 등 에너지시설개선사업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8. 지하매설 가스배관의 전산화 추진에 관한 사항
9. 가스·전기·송유관에 관한 재해대책의 수립·추진
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에너지 안전사고에 대한 조사 및 대응
12. 가스·전기·송유관의 안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13. 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와의 업무협조 및 한국가스공사와의 안전에 관한 업무협조
14. 에너지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홍보
⑬자원개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운영
2. 에너지 및 자원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예산의 종합조정을 위한 협의
3. 패키지형 자원개발 전략 수립 및 동반진출 프로젝트 발굴·지원
4. 정상 자원외교 등 자원보유국과의 쌍무적 협력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5. 석유·가스 및 광물자원의 개발에 관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등 다자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자원협력국가와의 인적교류 등 자원개발 대외협력프로그램 운영
7. 국내외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구축
8. 해외자원개발 촉진을 위한 민간재원 활용 등 재원확충 방안의 수립·추진
9. 자원개발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10. 해외자원개발 투자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지원방안 수립·추진
11. 자원개발 전문기업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의 육성·지원 시책의 수립·추진
12. 국내외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 관련 조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3. 해외자원개발 투자환경의 조사·분석 및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14. 해외자원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국내외 자원개발통계 생산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15. 국내 지질자료의 표준화 및 그 유통에 관한 체계 구축·지원
16. 그 밖에 에너지 및 국내 광물자원의 개발기관과의 협력과 관련하여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⑭유전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 석유·가스의 개발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운영
2. 국내 대륙붕에서의 석유·가스 개발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3. 석유·가스 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석유·가스 개발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해외 주요 석유·가스 개발사업의 진출지원에 관한 사항
6. 주요 석유·가스 보유국과의 쌍무적 국제협력
7. 해저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8. 석유·가스에 관한 국내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한 사항
9. 주변국과의 대륙붕에서의 석유·가스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
10. 가스하이드레이트·오일샌드 등 차세대 에너지원의 탐사·개발 및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
11. 석유·가스 광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⑮석탄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석탄산업종합계획 등 석탄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추진
2. 석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3.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가격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석탄의 생산 및 석탄광업에 대한 기술지원과 육성·개발
5.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유통·비축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연탄공장의 이전(移轉)·단지화 및 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7. 대한석탄공사 및 광해방지사업단과의 업무협조
8. 광산지역진흥 및 대체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9.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10. 석탄산업, 폐광지역개발 및 광산피해방지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1. 광해방지기본계획 등 광해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12. 광산지역의 광해방지 및 복구에 관한 사항
13. 광해방지사업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14. 석탄 및 광해 관련 국제협력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16>신재생에너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의 총괄·조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3. 부문별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4.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5. 신·재생에너지센터와의 업무협조
6.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자금·보급자금 및 융자자금의 운용
7.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증연구에 관한 사항
8. 신·재생에너지분야의 국제협력 및 국제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9.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 및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10.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 및 표준화 지원에 관한 사항
11.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
12. 신·재생에너지 발전가격의 고시 및 차액지원에 관한 사항
13.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사항
14.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에 대한 지원·관리
15.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육성에 관한 사항
16. 신·재생에너지설비·부품의 공용화 지원에 관한 사항
17.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개발과 폐기물이용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광물자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 및 해양 광물자원(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개발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국내 광물자원(무연탄은 제외한다)의 수급안정 및 개발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3. 광물자원(국내 무연탄은 제외한다) 개발사업의 관리 및 개발자금의 운영
4. 주요 광물자원 보유국과의 쌍무적 국제협력 및 광물자원에 관한 다자간 국제협력
5. 남북한간 광물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6. 광업 및 광업권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7. 광산보안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8. 광산(석유·가스 광산은 제외한다) 안전관리대책의 수립·추진
9. 대한광업진흥공사와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10. 석재·골재자원의 조사와 합리적인 개발에 관한 사항
11. 광업조정위원회의 운영
12. 국내외 광물자원 개발 관련 정책 및 조직, 투자제도 등의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3. 광산물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은 에너지정책과·에너지관리과·원자력산업과·방사성폐기물과·에너지기술팀 및 기후변화정책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에너지자원실장을 보좌한다.
<19>에너지산업정책관은 석유산업과·가스산업과·전력산업과 및 에너지안전과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에너지자원실장을 보좌한다.
<20>자원개발정책관은 자원개발총괄과·유전개발과·석탄자원과·신재생에너지과 및 광물자원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에너지자원실장을 보좌한다.

제3장 기술표준원

제11조(기술표준원장)
기술표준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12조(하부조직)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이하 "직제"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기술표준원에 설치된 기술표준정책국·제품안전정책국·지식산업표준국 및 표준기술기반국 외에 지원총괄과를 둔다.
제13조(지원총괄과)
①지원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5.14]
②지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2. 조직 및 정원 관리
3. 성과관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행정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6. 보유 특허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감사에 관한 사항
8. 서무ㆍ보안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9.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10.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11. 기록물의 분류ㆍ수집ㆍ보존ㆍ이관 및 활용과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등 자료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12. 민원상담실의 운영
13. 물품의 구매 및 조달
1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5. 자금의 운용 및 회계ㆍ결산
16. 차량 및 청사시설의 관리
17. 세입징수관의 업무와 세입ㆍ세출의 현금출납 업무
18. 청사의 지방 이전에 관한 사항
19. 법령안의 심사 및 질의ㆍ회신 총괄
20. 그 밖에 다른 국ㆍ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4조(기술표준정책국)
①기술표준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5.14]
②기술표준정책국에 기술표준정책과ㆍ국제표준협력과ㆍ적합성평가제도과ㆍ기술규제대응과 및 기술표준정보과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5.14]
③기술표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및 집행 총괄
2. 산업(정보통신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표준화정책 수립ㆍ추진
3. 산업표준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4. 정부표준 통일화사업의 총괄ㆍ조정
5. 표준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6. 한국표준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등 관련 단체와의 업무 협조
7. 남ㆍ북한간 표준화 사업협력에 관한 사항
8. 인증제도의 절차ㆍ방법 등 국가인증제도 혁신지원에 관한 사항
9. 규제완화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10.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11. 법정임의인증제도의 중복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국제기준에 따른 인증가이드라인 마련ㆍ보급에 관한 사항
13. 국가표준ㆍ기술기준에 대한 단일체계 번호 부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4. 국가표준ㆍ인증제도 종합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5. 민간인증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6. 국가표준 인증제도의 혁신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17. 국가표준ㆍ인증 분야의 조사ㆍ분석 및 연구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국제표준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표준화를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국제표준화기구 및 지역표준화기구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등 국제기구에서의 표준화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요국 표준화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개발도상국 등 지원을 위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6. 국제표준회의의 국내 유치 총괄에 관한 사항
7. 국제표준화 활동에 관한 사항
8. 국제표준화기구 국내 간사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국제표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0. 국제표준화 동향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보ㆍ확산에 관한 사항
11. 국제표준화 신규 쟁점분야의 활동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⑤ 적합성평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적합성평가의 정책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교정ㆍ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을 위한 인정기준 및 기술기준 등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3. 교정ㆍ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교정ㆍ시험ㆍ검사기관의 숙련도 관련 기준의 제ㆍ개정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
5. 교정ㆍ시험ㆍ검사기관 인정제도의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교정ㆍ시험ㆍ검사기관의 국가 또는 시험소간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7. 교정ㆍ시험ㆍ검사ㆍ시스템인증기관 등 적합성평가기관의 인정 관련 국제기술기준의 제정 참여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8. 교정ㆍ시험ㆍ검사ㆍ시스템인증 등 적합성평가 관련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의 체결ㆍ지원 및 국제공인인정제도의 확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9. 적합성시험ㆍ평가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제도 운영 및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0. 시험ㆍ연구기관의 설립 및 지도ㆍ지원에 관한 사항
11. 교정절차서의 개발ㆍ보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시험ㆍ검사ㆍ교정 등 관련 교육기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적합성평가 분야의 조사ㆍ분석 및 연구에 관한 사항
14. 적합성 평가에 대한 각 목의 사항
가. 표준화를 위한 조사ㆍ분석ㆍ평가ㆍ연구 및 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나.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ㆍ확인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다. 산업표준심의회의ㆍ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라. 한국산업표준표시 대상 품목ㆍ가공기술의 지정ㆍ폐지와 심사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마. 잠정표준의 제정ㆍ폐지 및 한국산업표준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바. 제품 및 그 부품의 통일ㆍ단순화에 관한 사항
사. 한국산업표준 표시인증제품의 시판품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아. 정부표준통일화에 관한 사항
자. 국제표준화기구ㆍ국제전기기술위원회ㆍ국제법정계량기구 등의 기술위원회ㆍ분과위원회 등의 참 여 및 활동에 관한 사항
차. 국제표준회의의 국내 유치에 관한 사항
카.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와 관련한 단체표준의 심의에 관한 사항
타.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협정 관련 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파. 한국산업표준의 국제표준 부합화 및 표준화 관련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하. 산업기술의 조사ㆍ분석ㆍ평가ㆍ연구ㆍ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⑥ 기술규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역기술장벽 관련 기술규제 대응계획의 수립ㆍ추진
2. 국제환경규제의 조사ㆍ분석ㆍ보급ㆍ대응 등에 관한 사항
3. 공산품 및 정보통신기기 분야의 무역기술장벽 관련 문의창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상호인정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
5.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사항
6. 국내ㆍ외 기술규제 관련 정부부처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8. 국내ㆍ외 기술규제 동향보고에 관한 사항
9. 기술규제 관련 국제회의 유치 등에 관한 사항
10. 기술규제 관련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기술규제 관련 업체ㆍ기관 및 단체와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12. 기술규제 대응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13. 기술규제 관련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기술규제 대응과 관련하여 다른 국ㆍ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기술표준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술표준에 관한 대국민 홍보 계획의 수립ㆍ조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술표준 분야의 업무 혁신에 관한 사항
3. 기술표준정보 지식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기술표준정보의 표준화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기술표준 행정정보화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기술표준 정보시스템 및 전산설비의 운영ㆍ보급 및 관리
7. 한국산업표준 및 국제표준의 정보제공ㆍ관리에 관한 사항
8. 기술표준 관련 각종 통계자료의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분석ㆍ보급
9. 기술표준 정보화 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0. 정보화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력
11. 업무편람 및 자료의 발간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도서의 보관ㆍ관리와 각종 자료의 비치ㆍ열람 및 대여
제15조(제품안전정책국)
①제품안전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5.14]
②제품안전정책국에 안전정책과ㆍ전기통신제품안전과ㆍ생활제품안전과ㆍ안전관리과 및 계량측정제도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5.14]
③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품안전 기술개발정책의 수립ㆍ추진
2. 제품안전 위해요소에 대한 국내ㆍ외 동향 조사ㆍ분석
3. 안전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대책 수립ㆍ추진
4. 제품안전 전문인력 양성ㆍ교육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5. 제품안전에 관한 운영제도의 연구ㆍ개선
6 . 승강기(그 부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어린이놀이시설(어린이놀이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품(공산품, 전기용품 및 정보통신기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안전관리정책의 수립ㆍ추진
7.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및 제품의 안전관리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8. 승강기ㆍ어린이놀이시설 등의 제품 안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9. 승강기ㆍ항공기부품ㆍ어린이놀이시설 및 제품 등의 안전정책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10. 승강기ㆍ항공기부품ㆍ어린이놀이시설 및 제품 등의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사항
11. 승강기ㆍ항공기부품ㆍ어린이놀이시설 및 제품 등의 상호인정협정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2. 승강기ㆍ항공기부품 및 어린이놀이기구의 검사기준ㆍ인증기준 등과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ㆍ기술기준의 제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승강기 보수품질 우수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14. 승강기ㆍ항공기부품ㆍ어린이놀이시설의 검사기관ㆍ인증기관ㆍ안전검사기관ㆍ안전관리지원기관 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15.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16. 소비자단체ㆍ시민단체ㆍ사업자단체 등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기용품 및 정보통신산업제품(전기통신기자재, 무선설비, 전자파기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안전관리정책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전기용품 및 정보통신산업 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관한 사항
4.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지정 및 정보통신산업 제품의 인증에 관한 사항
5.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및 정보통신산업 제품의 기술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전기용품의 인증기관 및 정보통신산업 제품의 인증ㆍ시험기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7. 전기용품 및 정보통신산업 제품 안전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8. 전기용품 및 정보통신산업 제품의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대응 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전기용품의 상호인정협정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0. 전기용품기술위원회 등 소관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전기용품의 안전에 관한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등의 기관ㆍ단체의 관리와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⑤ 생활제품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산품 안전관리정책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어린이ㆍ고령자ㆍ장애인용 제품의 안전관리대책의 수립ㆍ추진
3. 공산품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및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이하 이 호에서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이라 한다)의 지정 및 안전관리대상공산품 외의 공산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에 관한 사항
5. 공산품 안전기술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공산품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공산품 안전 관련 국제기구의 안전ㆍ기술기준의 제ㆍ개정 참여 및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9 . 공산품의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대응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0. 공산품의 상호인정협정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1.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 및 공산품안전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소비자정책심의회 등 공산품 안전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업무협조
13.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공산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⑥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산품(전기용품ㆍ정보통신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산품ㆍ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조사ㆍ분석ㆍ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산품ㆍ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관한 위해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조치에 관한 사항
4. 공산품 안전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공산품ㆍ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안전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6. 공산품의 시판품조사 및 안전성 조사에 관한 사항
7. 시판품 및 안전성 조사 관련 전문위원회의 운영
8. 공산품ㆍ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위해 사고의 예방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9. 공산품ㆍ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10. 공산품ㆍ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시ㆍ도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1. 공산품ㆍ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에 관한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및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등의 기관ㆍ단체와의 업무협조
12. 소비자단체ㆍ시민단체 및 사업자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⑦ 계량측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정계량제도 선진화 및 계량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2. 계량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3. 계량 관련 시험ㆍ검사 능력의 향상 및 계량ㆍ측정 기술의 보급
4. 국가측정표준제도의 운영 및 관련 비교평가에 관한 사항
5. 법정계량단위 사용 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법정계량기의 형식승인ㆍ검정 및 기술기준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7. 기준기의 검사 및 검사기준에 관한 사항
8. 법정계량기의 형식승인기관ㆍ검정기관 및 자체검정사업자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9. 실량표시상품의 지정ㆍ조사 및 실량 검사기준의 제ㆍ개정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0. 실량표시상품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실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 선언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계량ㆍ측정, 측정표준, 참조표준 및 표준물질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2. 계량ㆍ측정, 측정표준, 참조표준 및 표준물질 관련 교육기관의 지정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13. 계량ㆍ측정, 표준물질, 실량표시상품, 제품인정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 및 상호인정협정에 관한 사항
14. 계량ㆍ측정, 측정표준, 참조표준 및 표준물질 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계량ㆍ측정, 참조표준, 표준물질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표준물질 생산기관 인정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7. 표준물질 관련 국내외 기술기준의 제ㆍ개정
18. 제품인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9. 자격인증기관 인정제도의 확립 및 총괄ㆍ조정
20. 한국계량측정협회 등 계량ㆍ측정 관련 단체와의 업무협조
21. 저울ㆍ유량계ㆍ체온계ㆍ혈압계ㆍ전력량계 등 법정계량기, 정량충전기 및 계량포장기기와 통계ㆍ품질관리 등에 관한 제14조제5항제14호 각 목의 사항
제16조(지식산업표준국)
①지식산업표준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5.14]
②지식산업표준국에 지식기반표준과ㆍ정보통신표준과ㆍ바이오환경표준과ㆍ에너지물류표준과ㆍ소재나노표준과 및 문화서비스표준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한다. [개정 2008.5.14]
③지식기반표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표준기술개발을 통한 표준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2. 표준개발사업 시행계획의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3. 표준기술 국제공동개발계획의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4. 표준화 수요조사 및 과제 발굴 총괄에 관한 사항
5. 한국산업표준의 총괄ㆍ관리
6.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우수 단체표준제품의 인정에 관한 사항
8. 표준개발협력기관 제도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9. 정보통신표준화 관련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정보통신 관련 표준화 포럼 등 사실상표준 지원정책 등에 관한 사항
11. 정보통신 관련 표준화단체 등 민간표준개발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2.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간 표준화 체제의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원 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표준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정보통신표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정보기술위원회(JTC1) 운영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다음의 각 목의 소관 업무 분야에 대한 제14조제5항제14호 각 목의 사항
가. 컴퓨터그래픽스ㆍ데이터베이스 등 정보기반기술
나. 교통ㆍ지리ㆍ물류ㆍ보건ㆍ교육 등에 이용되는 정보응용기술
다. 통신프로토콜ㆍ네트워크 관련 기술
라. 멀티미디어 등 디지털기반기술
마. 개인정보단말기 등 디지털정보기기
바. 컴퓨터 및 주변장치 등 하드웨어기술
사. 교통요금 자동징수시스템, 차량 및 장비식별 관련 기술
아. 전자거래 분야 상호운용성 평가에 관한 사항
자. 전자거래 통신메시지ㆍ보안ㆍ인증 등 전자거래 관련 기술
차. 전자문서 및 전자데이터 교환기술
카. 전자화폐 및 금융거래 등의 전자지불시스템
타. 전자카탈로그 분류 및 검색기술
파. 인터넷 응용기술
하. 데이터관리 및 교환 기술
거. 무선인식(RFID), 바코드, 식별카드 등 자동인식 기술
너.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기술
더. 전자상거래 관련 컨텐츠 및 정보표시기술
러. 소프트웨어 및 내장형소프트웨어
머. 바이오(생체)인식 및 관련 정보보호 기술
버. 통신기기
서. 센서네트워크 및 홈네트워크 등 네트워크 기술
어. 미래형신도시(Ubiquitous-City) 관련 통신융합 기술
⑤바이오환경표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바이오환경 관련 안전ㆍ유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평가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소관 업무 분야에 대한 제14조제5항제14호 각 목의 사항
가. 바이오기술을 이용한 산업제품
나. 바이오신약, 바이오 장기 및 바이오칩
다. 의료기기ㆍ의료장비ㆍ의료용품
라. 생체적합성 및 생물학적 평가기술
마. 유전자 재조합 및 바이오공학기술
바. 바이오공정ㆍ기술 및 장비
사. 생물자원ㆍ천연물 원재료 및 제품
아. 환경친화제품 및 관련 기술
자. 환경자원 및 환경재료
차. 환경공정 및 환경기술
카. 재활용ㆍ재이용ㆍ재제조 제품 및 관련 기술
타. 청정생산공정 및 관련 기술
파. 환경경영시스템ㆍ온실가스관리 등 기후변화
하. 환경등급표시ㆍ환경성과평가ㆍ환경전과정평가
거. 식품( 「산업표준화법」 위임사항은 제외한다) 및 식품안전경영
⑥에너지물류표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성능검사기관의 지정ㆍ운용에 관한 사항
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ㆍ부품의 공용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소관 업무 분야에 대한 제16조제5항제14호 각 목의 사항
가. 태양열ㆍ지열ㆍ빙축열 등 열에너지기술
나. 2차전지 등 차세대 전지기술
다. 태양광에너지시스템
라.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
마. 풍력발전 및 해양에너지
바. 에너지재료
사. 「에너지경영시스템」 등 에너지 절약기술
아. 열병합발전 등 발전효율향상 기술
자. 자동차ㆍ항공ㆍ철도차량ㆍ이륜차 등 수송기계 및 그 부품
차. 지능형ㆍ친환경 등 차세대자동차 기술
카. 조선ㆍ해양 및 조선 기자재
타. 원자력 이용 및 측정 관련 기술
파. 가스기기ㆍ가열로ㆍ압력용기 등 연소응용기기
하. 산업용 냉동공조기기
거. 컨베이어ㆍ리프트ㆍ포장기계 등 물류와 관련된 설비 및 공정
너. 수송포장ㆍ상업포장ㆍ공업포장ㆍ농수축임산물포장 등에 관한 사항
더. 일반창고ㆍ자동창고ㆍ냉동창고 등 각종 보관시설 및 설비
러. 파렛트ㆍ컨테이너ㆍ회수용기 등 기초 운반기기류
머. 거래명세서ㆍ화물취급주의표시 등 물류 관련 정보
버. 구매ㆍ조달ㆍ공급망 관리 등 유통물류관리
서. 각종 물류기기와 탑차 등 물류운반ㆍ상하역 기계
어. 차량관리ㆍ도로안내 등 교통 관련 응용기술
저. 해양구조물, 해양기기 및 설비
처. 인공위성ㆍ무인항공기ㆍ다목적헬기 관련 기술
커. 석유ㆍ석탄 및 대체연료
터. 방사선ㆍ비파괴검사 기술 및 장비에 관한 사항
⑦ 소재나노표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 분야에 대한 제14조제5항제14호 각 목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철강ㆍ비철 등 금속소재
2. 항공ㆍ우주재료 등 산업용 신소재
3. 나노튜브, 나노분말 등 나노소재
4. 전자재료
5. 전자기적ㆍ광학적 기능성 박막재료
6. 주조ㆍ단조ㆍ용접ㆍ열처리ㆍ도금 등 소재가공 생산기반기술
7. 분말 제조ㆍ가공 관련 분말야금기술
8. 기능성 코팅 및 식각(蝕刻) 등 건식 표면처리기술
9. 나노기술 및 이를 응용한 융합기술
10. 재료시험방법 및 재료시험기
11. 철강ㆍ비철ㆍ나노 분석
12. 철ㆍ광석 등 광물
13. 나사ㆍ파스너ㆍ볼트 등 기계요소부품
14. 밸브ㆍ관이음쇠ㆍ배관기자재 등 설비부품
15. 신소재의 신뢰성 관련 기술
16. 재료의 내후성 관련 기술
17. 부식ㆍ방식ㆍ방청 관련 재료기술
18. 광산기술, 광물 분석
⑧문화서비스표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섬유ㆍ생활용품ㆍ문화ㆍ서비스ㆍ고령자 및 장애인 복지 향상에 대한 산업표준화 관련 계획의 수립ㆍ추진
2. 인체 치수조사를 포함한 감성 특성, 신체적 특성 등 인체 관련 정보 수집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다음 각 목의 소관 업무분야에 대한 제14조제5항제14호 각 목의 사항
가. 방송영상물ㆍ공연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물ㆍ사진 등의 관련 산업
나. 출판ㆍ인쇄물ㆍ정기간행물 등의 관련 산업
다. 문화재 관련 산업
라. 캐릭터ㆍ애니메이션ㆍ디자인ㆍ광고ㆍ미술품ㆍ공예품 등의 관련 산업
마. 공공안내표지ㆍ안전표지ㆍ산업용 그림기호 등의 관련 사항
바. 시장ㆍ여론조사, 인적자원관리, 컨설팅, 전시, 콜센터 등 비즈니스서비스
사. 금융ㆍ보험 관련 서비스
아. 호텔ㆍ콘도ㆍ외식ㆍ여행ㆍ택배ㆍ이사ㆍ백화점ㆍ할인점ㆍ편의점ㆍ통신판매 등 관련 서비스
자. 장례식장ㆍ병원ㆍ산후조리원ㆍ유치원 등 보건ㆍ복지서비스
차. 청소대행ㆍ상하수처리ㆍ폐기물처리 등의 환경서비스
카. 교육 관련 서비스
타. 오락ㆍ스포츠 관련 서비스
파. 의류용ㆍ산업용 섬유소재 및 제품
하. 섬유염색 및 가공기술
거. 보호복 및 보호장구
너. 종이ㆍ가죽 및 가구ㆍ문구ㆍ레저ㆍ스포츠 등 생활용품 및 시설
더. 유아ㆍ노약자ㆍ장애인ㆍ실버산업 관련 용품
러. 사회적 책임ㆍ지속가능경영
머. 인간공학을 포함한 유니버셜 디자인 및 관련 기술
제17조(표준기술기반국)
①표준기술기반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5.14]
②표준기술기반국에 표준기술기반과ㆍ신기술인증지원과ㆍ기계건설표준과ㆍ디지털전자표준과 및 화학세라믹표준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5.14]
③표준기술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표준기술 지원사업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집행에 관한 사항
2. 「산업표준화법」 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및 한국산업표준표시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한국산업표준표시 지정심사기관 및 품목별 품질관리 단체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4. 한국산업표준표시 인증심사기준의 총괄관리
5. 한국산업표준표시 인증심사원의 관리 및 교육훈련지원에 관한 사항
6. 신개발제품의 발굴ㆍ지원에 관한 사항
7. 한국산업표준표시 인증제품의 사후관리계획수립 및 총괄에 관한 사항
8. 부품ㆍ소재 신뢰성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 표준전문인력의 교육ㆍ육성ㆍ지원의 총괄 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0. 생산기반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1. 품질경영촉진의 지원에 관한 사항
12. 품질 및 환경 경영시스템 인증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13. 품질 관련 단체와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14. 민간표준활동의 지원계획 수립 및 집행 총괄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표준화 지원에 관한 사항
④신기술인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신기술 및 신제품인증 제도의 운영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신기술 및 신제품통합인증요령」 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신기술 및 신제품 평가 및 인증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4.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업무 관련 통계 및 산업기술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5. 우수재활용제품 및 재제조제품 인증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물류 관련 설비ㆍ물류경영시스템 인증제도 및 규격에 관한 사항
7. 소프트웨어 인증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등 소관 인증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지정ㆍ관리 및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9. 신기술ㆍ신제품 등의 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0. 인증제품의 공공구매 등 구매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11. 신기술ㆍ신제품 등 정부인증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12. 정보통신 및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13.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14. 신제품개발 활성화 지원 및 실용화 촉진 등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인증 관련 사항
⑤ 기계건설표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본재산업의 육성대책 및 표준화 지원에 관한 사항
2. 건설표준화 인프라 구축 및 콘크리트 등 건축ㆍ토목재료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소관 업무 분야에 대한 제14조제5항제14호의 각 목의 사항
가. 바이트ㆍ엔드밀 등 공작기계용 공구 및 핸드드릴 등 수공구ㆍ일반 공구
나. 단조ㆍ압출 등 비절삭가공 금형
다. 섬유기계ㆍ식품가공기계 등 산업기계 및 설비
라. 트랙터ㆍ건조기ㆍ휠스키더 등 농업ㆍ임업 기계
마. 진공기계ㆍ기계안전 등 일반기계류와 솔레노이드ㆍ공압실린더ㆍ액추에이터 등 유공압기기
바. 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 및 그 부품
사. 절삭가공기계ㆍ사출기ㆍ방전가공기ㆍ용접기 등 공작기계
아. 펌프ㆍ공기압축기 등 유체유동기계 및 소방 관련 장비ㆍ기기
자. 굴삭기ㆍ파쇄기ㆍ분쇄기ㆍ굴착기 등 건설기계 및 광산기계
차. 시계ㆍ레이저기기ㆍ마이크로머신 등 정밀기기와 렌즈 등 광학부품 및 광학기기
카. 컴퓨터를 응용한 설계ㆍ생산 및 엔지니어링기술
타. 통합생산시스템ㆍ산업용공정제어ㆍ통신기기 등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파. 산업데이타 및 그 교환ㆍ운영평가에 관한 기술
하. 계측제어ㆍ자동화기술과 산업자동화를 위한 디지털 제조시스템
거. 제조업용로봇, 서비스용로봇 등 지능형로봇, 반도체 등 자동화기기 및 그 부품
너. 기계류의 환경특성ㆍ안정성ㆍ위해성ㆍ내구성 및 신뢰성 관련 기술
더. 건설 분야 설계 및 치수
러. 건설 관련 용어 및 시험ㆍ검사방법
머. 열ㆍ빛ㆍ소리 등 건축환경 및 건축물 에너지절약 관련 기술
버. 건축물 안전 및 방재
서. 건축ㆍ토목구조와 구조물 방수 및 보수ㆍ보강
어. 건설시공방법ㆍ건설안전진단 및 건설안전조건
저. 지붕재ㆍ창호재ㆍ패널재ㆍ보드류ㆍ가설재ㆍ목재 등의 건축재료
처.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가공제품
커. 시멘트ㆍ아스팔트ㆍ토질ㆍ골재 등 토목재료
⑥ 디지털전자표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운영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전자부품 및 방폭전기기기의 국제인증제도(IECQ, IECEx)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소관 업무 분야에 대한 제14조제5항제14호 각 목의 사항
가. 전기ㆍ전자기기의 환경특성ㆍ안전성ㆍ위해성ㆍ내구성 및 신뢰성 관련 기술
나. 전력전자기기 및 가정용 냉동공조기기
다. 회전기기ㆍ변압기ㆍ가전기기 등 전기기계기구
라. 도전재료ㆍ케이블ㆍ전로용품, 전선관 및 그 부품
마. 방폭전기ㆍ고전압 및 전기절연기술
바. 자동차용 전기전자부품 및 전원공급장치
사. 릴레이ㆍ개폐기ㆍ차단기 및 자동제어장치
아. 광산ㆍ철도 및 조선 분야의 전기전자부품
자. 전력정보기술, 전력선 통신기술, 데이터 전송용 전선ㆍ케이블, 광통신부품
차. 조명 등 광응용기기 및 그 부품
카. 전자파 및 전기자기적합성 기술
타. 항공전자 및 초소형 전자응용기술
파. 멀티미디어 시스템 기술
하. 소음ㆍ차음 및 진동기술
거. 전기계측장비 등 정밀전자기기
너. 반도체 소자ㆍ재료ㆍ부품ㆍ센서 및 제조공정기슬
더. 전기ㆍ전자재료 및 전자조립기술
러. 전자의료기기
머. 디스플레이 패널ㆍ장비ㆍ부품ㆍ재료 제조공정기슬
버. 농업용 전자기기 및 정보응용기술
서. 초전도 재료 및 응용기기 기술
어. 전기전자제품의 친환경기술
저. 피뢰 및 서지보호시스템 기술
처. 디지털전자제품 및 디지털 융합기술
⑦화학세라믹표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제품의 안전ㆍ유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국가 색채표준 제정ㆍ관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소관 업무분야에 대한 제14조제5항제14호 각 목의 사항
가. 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
나. 고무재료 및 제품
다. 석유화학제품
라. 도료, 염ㆍ안료 등 색재 및 제품
마. 원재ㆍ중간체 및 촉매 등 정밀화학제품
바. 산업약품 및 시약
사. 유지ㆍ계면활성제 및 세제
아. 점ㆍ접착제 재료 및 제품
자. 향료 및 화장품
차. 농약 및 비료
카. 유ㆍ무기 수처리제 및 재료
타. 도자기ㆍ유리ㆍ타일ㆍ단열재ㆍ내화물 등 세라믹재료 및 제품
파. 산업용 세정제
하. 화학제품의 환경특성ㆍ안전성ㆍ유해성ㆍ내구성 및 신뢰성 관련 기술
거. 화학ㆍ세라믹 부품ㆍ소재 기술
너. 에너지ㆍ온실가스 저감 화학공정
더. 그 밖에 고분자재료 및 복합재료

제4장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제18조(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①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②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에 특구기획과·특구운영1과 및 특구운영2과를 둔다.
제19조(특구기획과)
①특구기획과에 과장 1명을 두고,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특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2.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법제의 운영·협의
3.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건의사항 검토 및 수요조사
5.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성과평가에 관한 업무
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의 승인에 관한 업무
8.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업무
9. 외국의 규제특례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정보수집
10.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의 예산·인사·경리·서무·복무감사·보안 및 국회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제20조(특구운영1과 및 특구운영2과)
①특구운영1과 및 특구운영2과에 각각 과장 1명을 두고,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특구운영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전광역시·충청도 및 광주광역시·전라도 지역의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의 승인에 관한 업무
2. 대전광역시·충청도 및 광주광역시·전라도 지역의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업무
③특구운영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도 및 강원도 지역의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의 승인에 관한 업무
2.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도 및 강원도 지역의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업무

제5장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제21조(경제자유구역기획단)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제6장 광업등록사무소

제22조(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3조(하부조직)
①광업등록사무소에 등록팀 및 심사팀을 두되, 등록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심사팀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②등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 계획의 수립
2. 인사·서무·보안·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수발·편찬·보존 및 관리
4. 물품의 구매·조달
5. 재산 및 물품의 관리
6.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7. 광업권의 등록·취소
8. 광업원부의 관리 및 등본의 발급
9. 그 밖에 소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광업권 설정출원에 대한 허가
2. 출원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광업출원카드의 관리
4. 광업권 설정출원처분에 관한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업무
5. 광업권 설정출원에 따른 광상설명서의 검토
6. 동일광상 부존광물의 확인
7. 광구경계의 측량
8. 광구도의 작성

제7장 우정사업본부의 하부기구

제1절 우정사업본부

제24조(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25조(감사팀)
감사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6조(총무팀)
총무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7조(경영기획실)
①경영기획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②경영기획실에 경영혁신팀·재정관리팀·경영정보팀·투자기획팀·경영품질팀·노사협력팀 및 홍보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경영혁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우정사업 경영합리화 기본 계획의 수립
3. 혁신업무의 계획 수립·시행 및 총괄
4. 우정사업본부 직무성과계약제의 관리·운영
5. 조직 및 정원의 관리와 인력 수급계획의 수립·조정
6. 인사제도 및 직원의 채용기준·채용시험에 관한 사항
7. 분야별 소요인력 산출기준의 제·개정 및 운영
8. 우정사업 부문 소속 공공기관의 지도·관리
9. 비정규직 인력·예산의 관리와 관련 지침 등의 제·개정
10. 국내외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조정 및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의 운영
1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의 제·개정 및 우정사업 관련 법령 총괄
12. 우정사업의 전사적 이미지 및 브랜드 제·개정에 관한 사항
13. 고객대표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④재정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의 편성·배정 및 집행의 조정
2. 국회 관련 업무의 종합·조정
3. 우정사업의 수지분석에 관한 사항
4. 자산 및 부채의 계리
5. 원가계산 및 재무제표의 총괄
6. 회계의 계리 및 결산
7. 회계제도의 연구·발전 및 지도
8. 회계공무원의 임명 요청
9. 물자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10. 재물조사 계획의 집행
11. 물품수급관리 계획 및 실적의 종합과 세입·세출의 관리
12. 자산(국유재산은 제외한다) 및 물자의 관리
13. 정규직 인건비 예산의 편성·배정 및 운영
14. 전사적(全社的) 자원관리(ERP) 구축에 관한 사항
15. 우체국 소포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16. 그 밖에 실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경영정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정사업 경영평가 계획의 수립·조정
2. 소속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및 상여금 지급
3. 우정사업 경영평가 결과의 분석 및 동기부여에 관한 사항
4. 각종 통계의 종합·분석 및 전략경영정보 관리 업무
5. 심사평가 및 국정과제에 관한 사항
6. 우정사업의 심사분석 계획의 수립·조정
7. 우정사업운영위원회 및 우정사업평가위원회의 운영
8. 차량의 정수 관리
9. 우정사업본부의 사무정보화 및 정보보호시스템의 운영·관리
10. 우정사업 관련 주요정책의 자체 평가
11. 우정사업의 정보화 및 전산화 계획의 총괄·조정
12. 사무관리 및 인적자원관리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제안·민원제도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⑥투자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정사업 관련 자산의 투자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
2. 시설 투자사업 및 임대사업에 대한 종합·조정 및 관리
3. 국유재산의 관리
4. 우정관서의 설치·폐지 및 청사시설(우편집중국·수련원·복지시설 및 물류센터 건설 등을 포함한다)의 관리
5. 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소의 관리
6. 출장소 및 임시우체국의 설치·운영
7. 우정사업본부 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관리
8. 별정우체국 및 시설위탁 관련 공공기관의 관리
⑦경영품질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영품질(6시그마)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2. 경영품질 제도의 정비 및 제·개정
3. 경영품질 관련 위원회의 운영·관리와 컨설팅 업체의 선정·관리
4. 경영품질에 관한 교육
5. 경영품질 과제의 각 단계별 진도 관리
6. 경영품질 과제의 발굴 및 승인
7. 경영품질 과제수행자의 관리
8. 경영품질 성과의 사후관리
⑧노사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사협력에 관한 업무
2. 보수제도의 운영
3. 복무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업무
4. 우정 분야 종사원의 복제관리
5. 수련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
6. 맞춤형 복지에 관한 업무
⑨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정사업의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우정사업의 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상황 및 의제 관리
3. 언론 보도에 대한 분석 및 관리
4. 우정사업 관련 홍보 및 광고업무 총괄
5. 인터넷홍보 전략수립 및 콘텐츠 개발
6. 우정사료의 종합관리
7. 우정사업의 백서 발간 및 연혁 관리
8. 우정사업의 기업 이미지 통합(CI) 및 브랜드의 운용·홍보
9. 블로그 및 미니홈페이지를 통한 우정사업 홍보
제28조(우편사업단)
①우편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②우편사업단에 우편정책팀·우편마케팅팀·우편배송팀·국제사업팀·우표팀·소포사업팀·우편정보기술팀 및 인터넷사업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우편사업단장 밑에 물류기획관 1명을 두되, 물류기획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물류기획관은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우편사업단장을 보좌한다.
④우편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편사업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2. 우편관련 법령 및 제도의 입안·종합
3. 우편사업예산의 편성 및 배정
4. 우편사업 수요조사 및 장·단기계획의 수립
5. 우편요금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우편통상의 협상
7. 우편용품수급계획의 종합·조정 및 규격관리
8. 우편통계 및 우편수지 개선에 관한 사항
9. 우편검열 집행 및 우편물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10. 우편검열업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정
11. 우편물의 안전 및 검열에 관한 자료수집·통계 및 분석
12. 우편상품별 원가관리 및 회계분리 업무
13. 우편창구에 관한 업무
14. 우편사업지원 위탁업무의 관리
15. 우체국 고객만족 및 행정서비스 헌장의 제정·운영
16. 우체국 우편콜센터의 운영·관리
17. 그 밖에 단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우편마케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편통상에 대한 기본계획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2. 우편매출 증대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3. 우편시장의 조사
4. 우편사업 및 우편상품의 홍보·광고에 관한 업무
5. 통상우편제도의 연구·개선과 상품의 개발 및 보급
6. 우편사업의 전략적 제휴(택배와 국제특송은 제외한다) 업무
7. 통상우편 마케팅 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8. 다량우편 이용 고객의 관리
9. 우편사업 고객관계관리(CRM)의 운영·관리
⑥우편배송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편물의 발착·운송·집배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우편물의 운송용기에 관한 업무
3. 우편송달서비스의 품질관리 및 개선
4. 우편물류(집배, 운송, 발송)용품에 대한 수급계획의 종합·조정 및 규격관리
5. 우편작업의 표준화 및 최적화에 관한 사항
6. 우편집중국 소통업무 관리 및 개선
7. 우편운송망의 종합관리 및 개선
8. 도로명칭 표기 주소의 시행에 따른 우편번호 관련 업무
9. 우편물 운송위탁기관의 관리·운영
10. 우편물 집배에 관한 민원 처리
⑦국제사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우편업무 중·장기계획의 수립
2. 국제우편업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
3. 국제우편시장 조사분석 및 국제우편에 관한 홍보
4. 국제우편 신규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보급
5.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의 책정
6. 국제우편물 취급비용의 국제간 정산
7. 국제우편물 운송계획 수립 및 운송계약 체결
8. 우편 관련 조약·약정 체결 및 국내시행에 관한 사항
9. 우편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 관련기관과의 협력
10. 우편 관련 외국제도 및 법령 등의 조사·연구
11. 국제특송(EMS)에 관한 업무
12. 우정사업 정보기술의 수출지원
⑧우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표발행 정책의 수립
2. 우표 인쇄방식의 연구 및 결정
3. 우표류의 발행 및 우표도안의 연구·작성
4. 우표류의 홍보 및 국내·외 홍보계획의 수립·시행
5. 우표문화의 보급·확산과 우표취미단체의 육성·관리
6. 기념일부인 및 관광통신일부인의 사용계획 수립
7. 우표류의 해외 수출 및 시장조사
8. 우표류 및 국내·외 판매제도의 연구
⑨소포사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류사업·소포사업 및 우편정보기술 업무의 종합·조정
2. 우편의 경쟁사업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
3. 소포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구·개발
4. 소포사업에 관한 수요조사
5. 소포 업무의 처리 절차 및 처리기준의 제·개정
6. 우체국택배 취급점의 운영 등 민간업체와의 제휴 및 협력
7. 소포장비 및 소포용품 규격의 제정 및 보급
8. 소포 관련 홍보·광고 및 신상품의 개발
9. 소포 서비스의 품질관리 및 개선
10. 소포 보상제도에 관한 업무
11. 소포 마케팅 종합계획의 수립
12. 소포 계약업무의 처리
⑩우편정보기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편업무 정보화계획의 수립
2. 우정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의 총괄·조정
3. 우편처리의 기계화·자동화 기본계획 수립
4. 우편전산장비의 보급 및 관리
5. 우편업무의 정보화 및 기계화 예산의 편성·집행
6. 우편전산시스템(e-Post 포함)의 유지·관리
7. 우편기계시설의 성능 개선 및 보강에 관한 업무
⑪인터넷사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상거래 사업에 대한 중장기 발전전략의 수립
2. 인터넷 신규사업의 개발 및 업무 제휴
3. 온라인을 활용한 마케팅 업무
4. 물류포탈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5. 우체국쇼핑에 관한 업무
6. 인터넷사업에 관한 업무
제29조(예금사업단)
①예금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②예금사업단에 금융총괄팀·예금사업팀·금융정보화팀·예금자금운용팀 및 예금위험관리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금융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체국예금사업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2. 우체국금융에 관한 기본정책·제도의 개선 및 법령·홍보 등의 총괄
3. 우체국예금사업 예산의 편성 및 배정
4. 우체국예금 인력의 전문화
5. 우체국예금 관련 법령 및 예규의 제·개정
6. 우체국예금사업의 홍보
7. 예금상품별 원가 관리
8. 우체국예금 관련 용품의 수급계획 종합·조정 및 규격 관리
9. 우체국예금의 압류 및 소송업무
10. 우체국예금특별회계 결산
11.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세입세출외 현금의 출납 및 보관
12. 우체국예금사업의 경영수지 개선 및 관리
13. 우체국예금의 건전성 관리
14. 우체국금융사업의 위탁기관 관리
15. 우체국예금 공익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6. 우체국예금 관련 통상 대응
17. 가계수표 대월 제도개선 및 채권 관리
18. 우체국예금의 외부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에 관한 업무
19. 우체국예금에 대한 경영공시 및 배당에 관한 업무
20. 그 밖에 단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예금사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체국예금 영업계획의 수립
2. 우체국예금 관련 제도의 개선
3. 우편환·우편대체 및 국고금 취급업무의 처리 절차 및 기준의 제·개정
4. 국제환·유로지로 등 해외송금에 관한 업무
5. 우체국예금·우편환·우편대체의 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6. 각종 세금·공과금 등의 취급에 관한 업무의 처리 절차 및 기준의 제·개정
7. 우체국 자기앞수표에 관한 업무의 처리 절차 및 기준의 제·개정
8. 어음교환에 관한 업무
9. 우체국예금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보급
10. 우체국예금사업의 종합평가
11. 예금시장 조사 및 연구·개발
12. 우체국예금 사고예방에 관한 업무
13. 우체국예금사업의 고객관계관리(CRM)
14. 우체국예금·우편대체 이자율의 결정
15. 제휴서비스의 개발·계약 및 운영
16. 우체국카드 및 제휴카드의 운용
17. 우편환·우편대체·우체국예금의 계산관리 업무
18. 기간통신사업자의 주거래 금융기관 업무
19. 예금콜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
20. 우체국예금사업의 국제협력
21. 우체국예금 모집경비 지급기준의 제·개정 및 운영
⑤금융정보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금융사업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
2. 전자금융서비스의 개발 및 관리
3. 우체국금융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조정
4. 우체국금융 365자동화코너의 설치 및 관리
5. 금융전산시스템의 운용 및 관리
6. 우체국금융 전산장비의 보급
7. 우체국금융 콜센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8. 우체국금융사업 전산장비의 현대화 추진
9. 우체국금융 정보화예산의 편성 및 관리
10. 우체국금융 전산보안계획의 수립 및 관리
11. 우체국금융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에 관한 업무
⑥예금자금운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체국예금 자금(우편환 및 우편대체 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운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우체국예금 자금의 운용
3. 금융시장의 조사·분석
4. 우체국예금 자금의 운용 관련 규정의 제·개정 등 제도 관련 업무
5. 우체국예금 자금의 운용 관련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 우체국예금 자금의 운용 및 결산
7. 우체국예금 자금의 출납 및 관리
8. 우체국예금 자금의 운용성과 평가
⑦예금위험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체국예금 위험관리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우체국예금의 위험관리 관련 제도 및 규정의 제·개정
3. 우체국예금의 위험관리 관련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우체국예금의 위험유형별 측정 및 한도 관리
5. 위험을 감안한 자금운용의 성과 평가
6. 위험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7. 우체국예금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8. 우체국예금 윤리강령의 제·개정
9. 우체국예금 준법감시에 관한 업무
10.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업무
11. 규정·약정 등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심사
제30조(보험사업단)
①보험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②보험사업단에 보험기획팀·보험사업팀·고객지원팀·보험적립금운용팀 및 보험위험관리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보험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체국보험사업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2. 우체국보험 중장기 경영전략의 수립
3. 우체국보험사업의 경영수지 개선 및 관리
4. 우체국보험 관련 법령 및 예규의 제·개정
5. 우체국보험제도의 개선 및 연구·개발
6. 우체국보험 약관의 제·개정 및 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제도의 운영
7. 우체국보험 건전성 강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8. 우체국보험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9. 우체국보험사업의 회계 및 결산
10. 우체국보험사업 관련 국내외 협력 및 통상 대응
11. 우체국보험 업무에 관한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 총괄
12. 우체국보험사업특별회계의 예산 편성 및 집행
13. 우체국보험에 관련된 국유재산의 관리
14. 우체국보험사업의 위탁에 관한 업무
15. 우체국보험 업무의 전산프로그램 개발계획 수립 및 관리
16. 우체국보험사업의 원가 분석
17. 우체국보험적립금의 결산 및 책임준비금 출납·검증
18. 우체국보험의 외부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에 관한 업무
19. 우체국보험에 대한 경영공시 및 배당에 관한 업무
20. 그 밖에 단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보험사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체국보험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2. 우체국보험 판매경로의 개발 및 운영
3. 우체국보험의 수요조사 및 시장조사
4. 우체국보험모집인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
5. 우체국보험사업의 홍보계획 수립·시행
6. 우체국보험모집인의 조직 육성 및 운영
7. 우체국보험 고객관계관리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운영
8. 우체국보험 상품 및 서비스의 보급
9. 우체국보험 가입자 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
10. 우체국보험 공익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시행
11. 우체국보험 마케팅 자료의 개발 및 보급
12. 우체국보험 영업지원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13. 우체국보험 상품의 고객 안내장 관리
14. 우체국보험보상금의 지급기준 제·개정 및 운영
15. 우체국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
⑤고객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체국보험의 청약 및 부활 업무
2. 우체국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3. 휴면 우체국보험금의 관리
4. 우체국보험의 분쟁 접수·조정 및 분석
5.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6. 우체국보험 관련 소송업무의 수행 및 지원
7. 우체국보험 민원처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8. 우체국보험 이미지시스템(PIUS)의 운영 및 관리
9. 우체국보험 사고의 조사 및 예방
10. 우체국보험 콜센터의 운영·관리
11. 우체국보험의 채권 소송업무
⑥보험적립금운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체국보험 적립금의 운용계획 및 자산 배분계획의 수립·시행
2. 우체국보험 적립금의 수입·지출 및 운용
3. 금융시장의 조사·분석
4. 우체국보험 적립금 운용 관련 규정의 제·개정 등 제도 관련 업무
5. 우체국보험 적립금 운용 관련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 우체국보험 적립금 운용의 결산
7. 우체국보험 적립금의 출납 및 보관
8. 우체국보험 적립금의 운용성과 평가
⑦보험위험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체국보험의 위험관리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우체국보험의 위험관리 관련 규정의 제·개정 등 제도 개선
3. 우체국보험 위험관리 관련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우체국보험 위험유형별 측정 및 한도 관리
5. 위험관리를 반영한 보험적립금운용의 성과 평가
6. 위험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7. 우체국보험 내부통제제도의 운영
8. 우체국보험 윤리강령의 제·개정
9. 우체국보험의 준법감시 업무
10. 규정·약관 등의 재·개정 및 폐지에 관한 심사
11. 우체국보험의 위험평가제도에 관한 업무

제2절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

제31조(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
①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②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 기획연구팀·교학팀·미래학습팀 및 지원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기획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중장기 교육학습 발전계획의 수립
3. 교육훈련제도의 조사 및 연구
4. 주요업무·경영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5. 교육훈련 등의 평가
6. 국내 위탁교육의 기획·운영 및 상시학습 지원
7.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홍보
8. 우정사업 교육훈련인증 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9. 핵심역량을 양성하기 위한 역량진단센터의 기획·운영
10. 교육훈련 분야 국내외 교류협력
11. 새로운 교육의 기획
12. 예산의 편성 및 배정 등 예산총괄
13. 그 밖에 원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교학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운영계획의 수립
2. 교육생의 선발·등록·교육·생활지도 및 보건 관리
3. 교육생의 학적 관리 및 제증명 발급
4. 교과목 및 교육과정의 개발·운영
5.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강사 운영
6. 교재의 편찬 및 발간
7. 교육에 필요한 교안의 작성
8. 교육훈련자료의 수집 및 작성
9. 시험문제의 작성 및 실습평가
10. 교육용 시설·기기 및 보조자료의 작성·관리
11. 교수능력의 발전에 관한 업무
12. 그 밖의 교육 및 행정 지원
⑤미래학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기술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정보기술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3. 정보기술 교육의 운영
4. 우정사업 정보기술과 정보시스템에 대한 교육 및 인력양성
5. 사이버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6. 사이버교육 과정의 개발 및 콘텐츠 관리
7. 사이버교육 과정의 평가 및 운영·관리
8. 교육 관련 정보화 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9. 교육 관련 네트워크 관리 및 정보보호
10. 미래형 교육학습 기반조성 및 교육과정의 개발·운영
11. 방송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
12. 멀티미디어 제작 및 편집·관리
13. 전산방송시설의 관리
⑥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비상대비 및 관인 관리
2. 문서의 수발·통제·보존 및 관리
3.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 및 그 밖에 인사업무
4.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 소속 공무원의 교육·직장훈련 및 학습업무
5. 경영평가, 통합경영 관리, 사무 관리 및 사무자동화 업무
6. 도서의 수집·보존 및 열람
7. 정원·조직 및 급여·연금 업무
8. 우정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
9. 세입·세출의 관리 및 물품의 조달
10. 기업회계·원가계산 및 국유재산의 관리
11. 시설임대 및 대내외 행사지원
12. 청사시설의 유지 및 관리
13. 구내식당 및 의무실의 운영

제3절 우정사업정보센터

제32조(우정사업정보센터)
①우정사업정보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②우정사업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에 정보기반과·우편정보과·금융정보과 및 경영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정보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 계획의 수립·시행
2.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운영
3. 전자업무편람 시스템의 운영
4. 정보시스템의 성능평가 및 감리
5. 서비스 품질규약의 개발 및 운영·관리
6. 지식경제부 기반망의 설계·구축 및 운용
7. 전산업무의 표준화 및 정보보호 업무
8. 우편·금융·사무용 전산장비의 도입 및 유지·보수
9. 전산장비 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관리
10. 정보화 프로젝트 종합상황관리시스템의 운용
11. 정보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우편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편물류시스템의 전산운용
2. 우편업무, 우표류 관리, 우체국 쇼핑 및 사이버우정박물관 등에 관한 전산업무
3. 우편요금의 신용카드 결제 등에 대한 결산
4. 정보통합시스템의 운용
5. 우편물류시스템 응용프로그램의 용역사업 관리
6. 우편자동화기기 및 개인정보단말기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개선 및 운용
7. 인터넷우체국 관련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전산프로그램 개발·유지·보수 및 운용 관리
⑤금융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국은행 및 우체국금융 취급관서 간의 자금과 보유한도 초과금의 관리 및 결제
2. 우체국보험에 관한 원부 관리와 수불금의 출납 및 결산
3. 체신관서 출납공무원의 예탁금 수불 관리
4. 체신관서 세입금의 납입·세출금의 보전 및 수입금의 관리
5. 우체국예금·우편환·우편대체·통화등기 및 자기앞수표에 관한 원부 관리와 수불금의 출납 및 결산
6. 전자금융·금융공동망 및 금융제휴에 관한 업무
7. 공과금 수납 등의 각종 수탁 업무
8. 상시 감사시스템의 운영 및 금융정보의 업무
9. 우체국금융 증표류 및 전산소모품의 보급에 관한 업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업무에 관한 전산프로그램 개발·유지·보수 및 운용 관리
⑥경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관인 관리, 문서수발, 그 밖의 문서 관리
2. 정보센터의 조직 및 정원 관리
3.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 관리
4.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 및 주요업무 심사평가
5. 경영품질·고객만족(CS) 등의 경영혁신에 관한 업무
6. 청사시설의 유지·관리 및 방호
7. 기업회계·원가계산·국유재산 및 유가증권의 관리
8. 전산장비·용역 등의 회계 계약
9. 세입·세출의 관리와 물품의 조달
10. 통합경영 관리시스템에 관한 전산업무
11. 전파사용료의 고지서 발행과 수납·결산 및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
12. 전파감시 및 조사 등 전파 관련 업무
13. 제10호 및 제11호의 업무에 관한 전산프로그램 개발·유지·보수 및 운용 관리
제33조(정보센터에 두는 소속관서)
①정보센터장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정보센터장 소속으로 인터넷우체국을 둔다.
②인터넷우체국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통신주사로 보한다.
③인터넷우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터넷우체국(e-POST) 시스템의 운용 및 관리
2. 인터넷우체국 서비스의 전산화 추진
3. 서비스별 처리현황 모니터링 및 민원업무처리
4. 세입금 정산 및 국고납입 관련업무
5. 인터넷우체국사업 마케팅 및 운영관리
6. 인터넷우체국 개인정보보호 및 전산보안
7. 인터넷우체국 신규서비스 개발 및 운영
8. 그 밖에 인터넷우체국 운영에 관련된 사항

제4절 우정사업조달사무소

제34조(우정사업조달사무소)
①우정사업조달사무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우정사업조달사무소에 지원팀·계약팀·보급팀·설계팀·건축1팀·건축2팀·기계팀 및 전기팀을 두되, 각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각 팀의 사무분장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이를 정한다.

제5절 체신청의 하부조직

제35조(관할구역)
체신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6조(체신청)
①서울체신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부산·충청·전남·경북체신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전북 및 강원체신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제주체신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체신청(제주체신청은 제외한다)에 우정사업국(서울체신청은 영업국 및 업무국)·사업지원국 및 정보통신국을 둔다.
③각 국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7조(우정사업국에 두는 팀)
①우정사업국에 우정계획팀·우편영업팀·우편물류팀 및 금융영업팀을 두며, 서울체신청의 영업국에는 우정계획팀·우편영업팀·예금영업팀 및 보험영업팀을, 서울체신청의 업무국에는 집배업무팀·운송업무팀·소포업무팀 및 국제업무팀을 둔다.
②각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통신주사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체신청의 영업국장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서울체신청의 업무국장은 제9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1. 고객만족 및 고객민원에 관한 사항
2. 전산 및 정보화 관련 업무
3.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업무에 관한 취급방법의 개선 및 지도
4.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업무에 관한 취급방법의 개선 및 지도
5. 자금 및 초과금의 운용
6. 우편에 관한 수요조사
7. 통상우편 마케팅 업무의 종합·조정
8. 우정사업 중장기 영업전략의 수립
9. 우편검열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10. 우편물의 안전 및 검열업무에 관한 자료의 수집·통계 및 분석
11. 소포업무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12. 운송선로의 개폐에 관한 업무
13. 우편구역 및 집배구의 조정
14. 국제우편에 관한 업무
15. 우체국·우편취급소의 개폐 및 국유재산의 관리
제38조(사업지원국에 두는 팀)
①사업지원국에 총무팀·인력계획팀 및 회계정보팀을 둔다. 다만, 서울체신청은 총무팀·인력계획팀·회계정보팀 및 투자계획팀을 둔다.
②각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통신주사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의 관리
2. 문서의 수발·통제·편찬 및 보관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관리
4. 정원·조직 및 급여관리
5.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각종 계획의 수립·조정
6.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평가
7. 노사협력에 관한 업무
8. 비정규직 인력의 종합관리 및 인력을 수반한 외부위탁 관련 업무
9. 비정규직 및 인력을 수반한 외부위탁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
10. 비정규직 관련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업무
11. 체신청 업무의 홍보 및 광고
12. 세입·세출의 관리
13. 기업회계 및 원가계산
14. 전파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업무
15. 물품의 출납·보관 및 조달
16. 우정사업의 경영평가
17. 우체국·우편취급소의 개폐 및 국유재산의 관리(서울체신청만을 말한다)
18. 그 밖에 청 내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9조(정보통신국에 두는 팀)
①정보통신국에 정보통신팀·통신업무팀·전파업무1팀·전파업무2팀 및 전파기술팀을 둔다. 다만, 충청·경북·전북 및 강원체신청은 정보통신팀·통신업무팀·전파업무팀 및 전파기술팀을 둔다.
②각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통신주사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가정보통신설비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업무
2.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조사·시험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기자재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4. 별정통신사업의 등록(변경등록),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상속신고의 수리, 휴지·폐지 및 법인의 해산신고의 수리
5.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상속신고의 수리, 휴지·폐지 및 법인의 해산신고의 수리
6. 기간통신사업자의 설비 등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식물의 벌채·이색의 허사
7.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에 대한 업부정지와 정보통신공사업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8. 지역 공공데이터베이스개발사업의 추진 및 관리
10. 지역 데이터베이스업체 및 소프트웨어업체의 지원
11. 지역정보화 및 농어촌정보화의 추진
12. 지역정보화관련 학술단체의 지원 및 연구과제 관리
1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위반자에 관한 업무
14.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에 관한 업무
15. 전파관리에 관한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분석
16. 무선국 및 고주파이용설비의 허가 및 취소
17. 무선국의 운영지원
18. 전파사용료 징수를 위한 무선국 원부의 관리
19. 주파수·전파형식·점유주파수대폭·공중선전력 및 호출부호의 지정
20. 무선국 및 고주파 이용설비의 검사
21. 지역 종합유선방송 전송망사업자의 관리
22. 종합유선방송국의 준공 및 변경검사
23. 종합유선방송의 전송망 기술기준 적합여부 확인
24. 중계·음악유선방송사업자 허가시 시설설치계획 심사 및 준공·변경검사
25. 전송망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26. 전송선로 설비 이용약관의 신고에 관한 사항
제40조(감사관)
①체신청장(제주체신청장은 제외한다) 밑에 감사관 1명을 두되, 감사관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회계 및 업무감사
2. 공무원의 기강감사
제41조(제주체신청에 두는 팀)
①제주체신청에 우정사업팀·정보통신팀·전파팀·사업지원팀 및 감사실을 둔다.
②각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통신주사로, 감사실장은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통신주사로 보한다.
③우정사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체국·우편취급소의 개폐 및 국유재산의 관리
2. 운송선로의 개폐 및 우편구역과 집배구의 조정
3. 우편에 관한 수요조사
4. 우편업무와 우편환·우편대체·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에 관한 취급방법의 개선과 지도
5. 자금 및 초과금의 운용
6. 우편물의 안전 및 검열업무 총괄
7. 우정사업 중장기 영업전략의 수립
8. 전산 및 정보화 관련 업무
9. 고객만족 및 고객민원에 관한 사항
10. 통상우편 마케팅 업무의 종합·조정
11. 소포업무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12. 국제우편에 관한 업무
④정보통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정통신사업의 등록(변경등록),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상속신고의 수리, 휴지·폐지 및 법인의 해산신고의 수리
2. 부가통신사업의 등록(변경등록),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상속신고의 수리, 휴지·폐지 및 법인의 해산신고의 수리
3. 기간통신사업자의 설비 등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식물의 벌채·이식의 허가
4.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와 정보통신공사업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5. 지역 공공데이터베이스 개발사업의 추진 및 관리
6. 지역 데이터베이스업체 및 소프트웨어업체의 지원
7. 지역정보화 및 농어촌정보화의 추진
8. 지역정보화 관련 학술단체의 지원 및 연구과제 관리
9.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위반자에 관한 업무
10.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에 관한 업무
11. 자가정보통신설비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업무
12.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조사·시험에 관한 사항
13. 정보통신기자재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⑤전파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선국 및 고주파이용설비의 허가·검사 및 운영감독
2. 전파사용료 징수를 위한 무선국 원부의 관리
3. 주파수·전파형식·점유주파수대역·공중선전력 및 호출부호의 지정
4. 지역 종합유선방송 전송망사업자의 관리
5. 종합유선방송국 준공 및 변경검사
6. 종합유선방송 전송망 기술기준 적합확인
7. 중계·음악유선방송사업자 허가시 시설설치계획 심사 및 준공·변경검사
8. 전송망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9. 전송·선로설비 이용약관의 신고에 관한 사항
⑥사업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원·조직 및 급여의 관리
2.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3. 보안 및 관인의 관리
4. 문서의 수발·통제·편찬 및 보관
5.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관리
6. 기업회계 및 원가계산
7. 우정사업의 경영평가
8. 물품의 출납·보관 및 조달
9.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각종 계획의 수립·조정
10. 전파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업무
11. 비정규직 인력의 종합관리 및 인력을 수반한 외부위탁 관련 업무
12. 비정규직 및 인력을 수반한 외부위탁 관련 예산편성·집행업무
13. 비정규직 관련 사회보장제도 관련 업무
14. 노사협력에 관한 업무
15. 체신청 업무의 홍보 및 광고
16. 세입·세출의 관리
17. 그 밖에 청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회계 및 업무 감사
2. 공무원의 기강감사
제42조(우체국장)
4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5급 이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장은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통신사무관·행정주사·전산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통신주사·행정주사보·전산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통신주사보로 보한다.
제43조(우편집중국장)
국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4조(물류센터장)
물류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5조(소속관서의 분장사무)
①우체국장은 우편·우편환·우편대체·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및 수탁업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우편집중국장은 당해 우편집중국 및 관할 우체국에 접수된 우편물의 구분·발송과 관할지역에 배달되는 우편물의 구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되,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우편집중국장은 우편물의 수집·배달 및 중계에 관한 사무도 관장한다.
③물류센터장은 그 물류센터 및 관할 우체국에 접수되는 소포우편물(국제우편물을 포함한다)의 구분·발송과 그 물류센터에 들어오는 업체 상품의 입·출고, 재고관리, 보관, 포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8장 자유무역지역관리원

제46조(관할구역)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47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8조(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①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관리팀 및 수출산업팀을 두고,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이하 이 조에서 "원장"이라 한다) 밑에 비상계획팀장 1명을 두되, 관리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수출산업팀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비상계획팀장은 5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공무원의 임용(기능직공무원만을 말한다)·전보(6급 이하 공무원만을 말한다)·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관리
3. 문서의 수발·편찬·보존 및 관리
4.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5. 물품의 구매·조달
6. 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관할 자유무역지역 안의 세입의 수납, 토지·공장 등의 임대 및 매매에 관한 계약
8. 지원기업체의 입주허가 및 사후관리
9. 관할 자유무역지역 안의 지원 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
10. 지원시설 및 후생시설의 관리
11. 토지·공장 등의 양도 및 담보제공의 허가에 관한 사항
12.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13. 관리원의 정보화 및 정보통신 관련 사항
14. 그 밖에 자유무역지역관리원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수출산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의 허가 및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2. 외국인투자의 신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
3.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에 관한 사항
4. 물품의 원산지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5. 건축물, 그 밖의 시설설치의 허가에 관한 사항
6. 공사의 감독
7.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8. 근로조건의 개선과 관련된 사항
9. 기업체의 입주 허가·취소 및 사후관리
10. 기술도입신청에 관한 사항
④비상계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정부 비상훈련
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4. 관할 자유무역지역 안의 방호계획과 경비계획의 수립·실시
5. 그 밖에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제49조(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①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관리팀 및 수출산업팀을 두고,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이하 이 조에서 "원장"이라 한다) 밑에 비상계획팀장 및 투자홍보팀장 각 1명을 두되, 관리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수출산업팀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비상계획팀장은 5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투자홍보팀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관리팀장은 제5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수출산업팀장은 제5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비상계획팀장은 제50조제4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
⑤투자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
1. 자유무역지역의 안내 및 상담
2. 자유무역지역의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투자홍보에 관한 사항

제9장 광산보안사무소

제50조(관할구역)
광산보안사무소의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51조(광산보안사무소장)
동부광산보안사무소장·중부광산보안사무소장 및 남부광산보안사무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서부광산보안사무소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0장 전기위원회 사무국

제52조(전기위원회 사무국장)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제53조(하부조직)
①전기위원회 사무국에 총괄정책과·전력시장과·전기소비자보호과 및 경쟁기획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총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기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
2. 전력산업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3. 전력시장 개방 및 경쟁촉진에 관한 사항
4. 전기사업의 허가, 전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에 대한 인가안의 검토
5. 전력산업 중 배전부문 및 전력판매부문의 경쟁에 관한 사항
6. 한국전력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전"이라 한다)의 발전부문 자회사 관리에 관한 사항
7. 전기사업의 부문별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8. 일반전기사업자와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전기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각국 사례의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10. 전력시장에서의 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11. 전력산업구조개편의 홍보
12. 한국전력거래소와의 업무협조
13. 전기위원회의 관인관리·문서수발, 그 밖의 전기위원회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전력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력시장운영규칙」 의 검토
2. 전력시장의 구조설계에 관한 사항
3. 전력시장운영에 있어서의 전기사업자의 요금정산 및 결제에 관한 사항
4. 전력시장운영에 있어서의 전력파생상품의 도입에 관한 사항
5. 전력시장운영에 있어서의 전기사업자의 전력량계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6. 전력시장 및 계통운영 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
7. 전력거래 우선구매제도에 관한 사항
8. 전력시장에서의 직접구매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전력시장 및 계통운영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0. 전력시장 및 계통운영 관련 재정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1. 전력시장 및 계통운영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12. 전력시장 및 계통운영 관련 국내·외 사례의 조사·연구
13. 전기사업자의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④전기소비자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기사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전기사업자의 보편적 전기공급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전기요금의 구조 및 결정방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요금 인가안의 검토
5. 전기의 공급약관에 관한 사항
6. 송·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
7. 전기요금의 청구 및 징수에 관한 사항
8. 전기사용자의 부담금 축소에 관한 사항
9. 전기사업자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0. 전기사용자 관련 재정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1.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품질 선택권 활성화대책에 관한 사항
12.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13. 전기사업자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⑤경쟁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발전회사의 민영화에 관한 사항
2. 한전의 기존 자회사의 민영화에 관한 사항
3. 한전의 비전력사업 매각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한전 분할 및 민영화에 따른 이해관계자 보호 및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5. 민영화 관련 사례의 수집·분석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력산업의 민영화와 관련된 사항

제11장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사무국

제54조(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사무국장)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제55조(하부조직)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사무국은 다음 사무를 처리한다.
1.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운영
2. 승강기 사고 조사보고서의 검토
3. 승강기 사고 원인 등의 조사·분석 및 승강기 사고 방지대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4. 승강기 안전관리제도의 선진화방안에 대한 연구한 사항

제12장 연구개발특구기획단

제56조(연구개발특구기획단)
①연구개발특구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②연구개발특구기획단에 기획총괄팀 및 사업지원팀을 두되, 각 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기획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2.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법제의 운영
3.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협의
4.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의안 작성 등 운영 보좌
5. 연구개발특구와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 홍보 및 국제 협력
6.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및 해제
7.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지원 및 감독
8. 연구개발특구의 운영 및 육성에 관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
9. 그 밖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사업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의 추진 및 관리
2.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의 수립 및 입주승인 등 연구개발특구의 관리
3.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의 승인 및 지정
4. 외국인의 투자유치 지원 및 생활여건 개선
5. 대학·연구소 및 기업간 교류 협력 지원
6. 그 밖에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3장 공무원의 정원

제57조(지식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지식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직제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제5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지식경제부의 소속기관(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직제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제59조(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직제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8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제60조(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별 및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고, 소속기관별 정원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직제 제7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0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제61조(연구개발특구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연구개발특구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제14장 삭제 [2008.5.14]

제62조
삭제 [2008.5.14]
부칙 [2008.3.3,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산업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정보통신산업 관련 업무 및 우편·우편환·우편대체에 관한 업무가 지식경제부로 이관됨에 따라 대통령령 제20672호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정보통신산업 관련 업무 및 우편·우편환·우편대체에 관한 업무에 상응하는 정원 31,787명(고위공무원단 16, 3·4급 9, 4급 161, 4·5급 43, 5급 571, 6급 3,195, 7급 2,411, 8급 3,296, 9급 980, 별정직 5급상당 3, 별정직 6급상당 9, 별정직 7급상당 1, 별정직 8급상당 2, 계약직 고위공무원단 1, 계약직 1, 기능 1급 2, 기능 2급 18, 기능 3급 39, 기능 4급 88, 기능 5급 724, 기능 6급 2,119, 기능 7급 4,014, 기능 8급 6,200, 기능 9급 5,425, 기능 10급 2,459)에 해당하는 현원은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지식경제부로 이체한다. 다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2항 및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601호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이체되는 정원 중 5급 "571"은 "586"으로, 8급 "3,296"은 "2,966"으로, 9급 "980"은 "1,195"로, 별정직 6급 상당 "9"는 "8"로, 별정직 7급상당 "1"은 "2"로, 기능 7급 "4,014"는 "4,114"로, 기능 8급 "6,200"은 "6,400"으로, 기능 9급"5,425"는 "4,725"로, 기능 10급 "2,459"는 "2,859"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정원 31,787명을 지식경제부로 이체한다. [2008.3.25]
②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관련 업무가 지식경제부로 이관됨에 따라 대통령령 제20678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관련업무에 상응하는 정원 25명(고위공무원단 1, 4급 3, 5급 15, 6급 4, 7급 2)에 해당하는 현원은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지식경제부로 이체한다.
③지역특화발전특구 및 경제자유구역 기획업무가 지식경제부로 이관됨에 따라 대통령령 제20678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재정경제부소속 공무원 중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경제자유구역 기획업무에 상응하는 정원 40명(고위공무원단 3, 4급 5, 5급 22, 6급 6, 기능 10급 4)에 해당하는 현원은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지식경제부로 이체한다. 다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2항 및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20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9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이체되는 정원 중 5급 "22"를 "23"으로, 6급 "6"을 "4"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정원 39명을 지식경제부로 이체한다.
④산업기술인력양성 업무가 교육과학기술부로 이관됨에 따라 대통령령 제20678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 산업기술인력양성 업무에 상응하는 정원 6명(4급 1, 5급 2, 6급 2, 7급 1)에 해당하는 현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교육과학기술부에 이체한다.
제4조(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79명(고위공무원단 1, 4급 1, 4·5급 6, 5급 19, 6급 26, 7급 3, 연구관 4, 연구사 2, 계약직 1, 기능9급 3, 기능10급 13)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각각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제4항·제5항·제6항, 제32조제1항, 제41조제1항·제2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②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2호·제28호, 제2조제4항제6호, 제3조제5호, 제6조제1항·제2항, 제9조의2제1항제8호·제3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제4항, 제28조제4항, 제30조제5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4항제2호, 제37조의2제3항, 제38조제4호, 제39조의2제3항, 제43조제3항, 제48조제6항, 제56조제2항제1호·제5호 및 제3항, 제62조, 제63조, 별표 4 제2호마목(2)·타목, 별표 4 제3호가목(1)·(3)·(4) 및 다목(2)(라)①·(5)(나) 표의 비고란 및 하목(2), 별표 5 제1호나목(1)·마목(2)·바목·아목(3)·파목·카목(2)·(4) 및 커목(3), 별표 6 제1호가목(2)(가)·(6)·(15)·나목(2)(가)·다목 및 같은 표 제2호자목(2)·서목(3), 별표 6의2 제1호가목(1)(나)·(4)·(9)(나)·(10)·(12)(다)·(20)·(21)·(22)·다목(1)(나)·(14)(나) 및 같은 표 제2호사목, 별표 6의3 제1호나목(1)·제2호머목, 별표 7 제1호다목(8)·(9)·(10)·바목 및 제2호나목, 별표 9 제1호바목, 별표 9의2 제1호라목·제2호자목, 별표 10 제2호사목·러목·머목·버목·서목, 별표 12 제2호라목(1)·(2)·(3), 별표 14 제3호, 별표 19 제1호나목·제3호(가)(4)·나목(라), 별표 21 제1호 표의 비고란 및 제2호, 별표 22 제1호의 표 및 비고란의 제2호·제5호 및 같은 표 제2호아목, 별표 26 제1호가목·나목(4)(라)·(6)·(7) 및 같은 표 제2호가목(6)·다목·라목·마목 및 같은 표 제3호라목·차목·바목, 별표 27 제1호·제2호, 별표 28 제1호마목(3)·사목·아목 및 같은 표 제2호·제3호·제4호·제5호, 별표 29 제21호, 별표 30 제1호마목·제3호다목, 별표 31 제4호, 별표 36 제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3항·제4항, 제3조의2,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제10조의2, 제29조, 제33조, 제34조, 제37조제4항, 제37조의2제1항, 제53조제1항, 제54조제2항, 제56조의2, 제59조의2, 제60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③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을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95조 본문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제26조, 제32조제2항, 제33조제6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4항, 제152조의2제2항, 제247조,제251조, 제252조제2호, 별표 2, 별지 제6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④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6조제4항, 제7조, 제9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제6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⑤광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6호, 제30조제2항, 별표 1, 별표 2,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⑥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⑦국제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⑧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항, 제4조제2항·제3항·제4항·제5항, 제9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⑨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2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4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⑩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제3조제2항제2호 단서, 제5조제6호, 제6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 제10조의3제2항 본문, 제10조의4제1항·제2항 본문 및 제4항, 제12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제3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2항, 제23조제3항·제5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5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3제6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7조제3항, 제41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54조제1항제6호, 제58조의2제2항제4호, 제62조의2제3항·제5항, 제6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4제1항제3호, 제62조의5제3호, 제63조제3항, 제65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66조, 제67조, 별표 5 제1호가목(1)·(2) 단서, 별표 5 제2호가목(9)·나목(4) 단서, 별표 5 제3호가목(1)·(3)·(4), 별표 5 제3호다목(2)(라)①·(5)(나) 표의 비고란·(8)(라)① 및 같은 호 사목·아목, 별표 5 제4호다목(2)·(8)·(10) 및 같은 호 마목(4)·차목(2), 별표 6 제1호마목(2) 및 바목(1) 단서·(2) 단서, 별표 6 제6호가목(4) 단서 및 같은 호 나목(3)(나), 별표 6 제7호나목(6) 본문·(7) 본문·(8) 본문·(9) 본문 및 같은 호 자목(2) 본문, 별표 6 제8호가목(1)(가)·(2)(다)·(라) 및 같은 목(4)(나) 본문 및 단서·(다) 단서·(라) 및 같은 목 (12)(가)·(14)(가)·(15)(가) 및 (나) 외의 부분·(16)(가)·(17), 별표 6 제11호가목, 별표 7 제1호가목(1)·(3) 및 같은 호 사목(1) 단서, 별표 7 제3호나목, 별표 7 제7호가목, 별표 8호의2 제3호, 별표 10 제4호나목, 별표 11 제1호라목·제3호, 별표 14 제4호 표의 교육시기란, 별표 16 제4호, 별표 17 제1호마목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및 제4항,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⑪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⑫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6조제4항, 제7조의2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14조제1항·제3항·제4항, 제15조제3항, 제18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⑬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⑭별정우체국 직원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9호, 제33조제2항, 제35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중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을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⑮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16>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제3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과학기술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그림 부분 중 "과기"를 "지식경제"로 한다.
<17>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18>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제8조제5호, 제9조제5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인증을 신청하는 제품이 정보통신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기술표준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 하여 고시"를 "고시"로 한다.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19>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제9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3호가목 및 나목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20>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4제2항·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제2항, 제5조의2, 제7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6조의2제2항·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2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제31조의2제3항,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3제2항,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2항·제3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5항, 제26조의2제1항·제3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제31조의2제1항,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4항, 제39조의3제1항·제2항, 제39조의4,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22>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3조제5항, 별표 14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별표 11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3>석유광산보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45조, 별지 제3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2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0조, 제14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5항,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35조, 제37조제5항 전단 및 후단, 제40조제6항 전단 및 후단, 제4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8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2항 본문, 제18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 제19조, 제20조제2항, 제21조, 제23조, 제26조제5호,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30조제2항·제3항, 제31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6항 본문, 제38조제1항,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본문, 제4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제2호·제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5>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 제8조제5항, 제10조제4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4항, 제22조제1항·제3항, 별표 1 제3호, 별표 2 제2호아목, 별표 3 제1호가목 비고란·바목(2)(가)·자목 및 제2호, 별표 4 기타 가공탄 제조업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의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23조, 제25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26>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제2항·제3항, 제6조,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4조제3호 단서, 제15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16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7>수출보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3조, 제4조, 제5조 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보험업법 제98조"를 "「보험업법」 제120조"로 한다.
<28>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항,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의2, 제24조의4제3항, 제24조의5제4항, 제25조제2항, 제26조의2제1항·제2항, 제28조제2항, 별표 5 등록기준란, 별표 6 등록기준란, 별표 7의3 검사기관지정기준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처리기관란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29>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제4조, 제8조, 제11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호·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제5항,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뒷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뒷쪽, 별지 제8호서식 뒷쪽, 별지 제9호서식 뒷쪽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0>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1>에너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호·제2항·제3항·제4항, 제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5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2>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항, 제4조제1호, 제5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6호·제2항,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9조제1호, 제9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의3제2항, 제11조의4제1항·제3항·제4항, 제11조의5, 제22조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5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 제11조의2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3>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비고란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조"를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34>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33조제3항, 제34조, 제35조제1항제2호다목·제10항, 제47조제2항, 제49조의3제1항·제3항·제4항, 제50조제2항·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5>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12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제4항, 제13조제2항, 별표2제1호가목, 별지 제11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6>염업조합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7>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2항·제3항, 제9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8>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9조의2, 제10조제4항, 제16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Form No. 3, Form No. 4 중 "Minister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를 각각 "Minister of Knowledge Economy"로 한다.
<39>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전산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우정사업정보센터(이하 "센터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소장"을 "센터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24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8조제3항, 제35조제3항·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의2 본문, 제4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35조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40>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조제2항제1호, 제8조제1항제4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부분, 제26조의2제1항,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제30조제1항, 제35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제1항·제2항·제3항, 제43조제1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정보통신부전산관리소"를 "우정사업정보센터"로 한다.
제41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1>우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2>우편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4항, 제24조의2제1항, 제27조제3항, 제29조제3항, 제32조제5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중 "정보통신부전산관리소"를 "우정사업정보센터"로 한다.
<4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별지 제12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1면,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별지 제14호서식 중 "□농업용"을 각각 "□농수산용"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축산업용" 및 "□수산용"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2면 기재방법란의 표, 별지 제3호서식 앞면 비고란의 표,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비고란의 표,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기재방법란의 표, 별지 제15호서식 앞면 비고란의 표 중 "농업용·임업용 또는 축산업용"을 각각 "농수산용 또는 임업용"으로, "해양용 또는 수산용"을 각각 "해양용"으로,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해양수산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면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비고란의 표, 별지 제11호서식 비고란의 표, 별지 제16호서식 앞면 비고란의 표, 별지 제18호서식 비고란의 표 중 "농업용·임업용 또는 축산업용"을 각각 "농수산용 또는 임업용"으로, "해양용 또는 수산용"을 각각 "해양용"으로, "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로,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해양수산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앞면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하고, 같은 면 비고란 제1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 중 "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를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뒷면 중 "과학기술부 또는 보건복지부"를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앞면 심사요청 사항란 2·3·4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란 6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면 비고란의 표 중 "농업용·임업용 또는 축산업용"을 "농수산용 또는 임업용"으로, "해양용 또는 수산용"을 "해양용"으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44>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8조제3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0조의2, 제15조, 제17조제1항·제4항·제5항, 제20조제3항·제4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2조, 제24조제1항·제3항, 제25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의2, 제8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6조, 제17조제2항·제3항, 제18조,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4조의2,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5호의4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45>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3항, 제7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2조, 별지 제1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3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6>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제3항, 제5조, 제6조, 제8조제1항, 제13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3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7>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 제12조의2제1항·제7항, 제12조의3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8>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6조, 제8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제2항·제4항, 제14조제7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2,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제3호·제3항제3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2호, 제34조제2항·제3항, 제38조제1항제3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단서·제2항,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2제1항, 제50조의3제1항·제2항, 별표 2, 별표 3, 별표 8, 별표 11, 별표 15, 별표 16, 별표 17,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30호의3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8호의2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2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49>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17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조,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제6조의4제2항, 제7조 전단,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제1호·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6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7조의2제2항·제4항·제6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4서식 앞쪽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호의3 비고란 제1호·제2호, 별표 1호의4 비고란 제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의4서식 뒤쪽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50>전원개발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제4조제2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51>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3항·제4항·제5항, 제3조, 제4조,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10조제5호, 제13조제1항·제2항제3호·제3항, 제13조의2, 제13조의3제1항·제2항, 제15조제2항·제4항, 제16조제2항·제3항,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 으로 한다.
제14조 후단 중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자원부장관"으로"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중 "산업자원부(전자상거래지원과)"를 "지식경제부(정보통신활용과)"로 한다.
<52>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제2항, 제4조, 제5조, 제7조제1항 본문·제2항, 제8조,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53>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본문·제9호, 제6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제4호 전단 및 후단, 제7조제1항제5호라목, 제7조제2항·제3항·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2조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1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을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로, "정보통신부장관이"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란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별표 2의 비고란 제1호·제2호 및 제4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별지 3호서식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그림 부분 중 "정통"을 "지식경제"로 한다.
<54>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 제4조제1항·제2항·제3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과학기술부 및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관광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5조, 제6조,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그림 부분 중 "정통"을 "지식경제"로 한다.
<55>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6>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 제20조의2제5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제3항, 제7조제1항·제3항·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1항·제4항, 제20조, 제20조의2제1항제2호·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30조, 제32조제1항, 제34조제2호, 제35조제2항, 제40조제1항, 제45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43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제2호 중 "재정경제부"를 각각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7>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58>체신관서의 공채·매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1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9>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60>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4조제2항, 제4조제8항,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호 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1호 전단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4조의2 전단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61>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4호서식부터 제18호서식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62>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2조의3제5호,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9조,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3, 제10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제10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를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로 한다.
<6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제4항, 제2조의3제1항·제2항·제3항,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의3제3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후단, 제2조제2항 전단, 제2조의3제2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항, 제2조의4, 제4조,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64>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4조, 제5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부칙 [2008.3.25 제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5.14 제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