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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0호 일부개정 2008. 05.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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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연구개발특구기획단)
①연구개발특구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②연구개발특구기획단에 기획총괄팀 및 사업지원팀을 두되, 각 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기획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2.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법제의 운영
3.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협의
4.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의안 작성 등 운영 보좌
5. 연구개발특구와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 홍보 및 국제 협력
6.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및 해제
7.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지원 및 감독
8. 연구개발특구의 운영 및 육성에 관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
9. 그 밖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사업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의 추진 및 관리
2.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의 수립 및 입주승인 등 연구개발특구의 관리
3.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의 승인 및 지정
4. 외국인의 투자유치 지원 및 생활여건 개선
5. 대학·연구소 및 기업간 교류 협력 지원
6. 그 밖에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