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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0678호 신규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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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6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③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정원 중 30퍼센트(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 두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