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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0호 일부개정 2008. 05.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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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대변인)
①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②대변인 밑에 홍보기획담당관 및 홍보지원팀장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 및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홍보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2. 언론 출연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터넷 뉴스 등 사이버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식경제부 소관 분야에 관한 홍보물 발간 및 해외홍보의 지원
5. 홍보전문성 제고를 위한 홍보교육
6. 언론 관련 대외 기관과의 홍보 협의
④홍보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언론보도의 수집·분석 및 대응
3. 기자의 취재 및 언론사 관련 업무의 지원·협조
4. 지식경제부 소관 분야의 관련 기관·단체와의 홍보 협력
5. 언론기고에 관한 사항
6.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7.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8.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홍보업무와 관련하여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