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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 제주특별법

법률 제20374호(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2024. 03.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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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조(국민건강 증진에 관한 특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4항, 제9조제4항제1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 외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금연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321조(식품위생에 관한 특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의 식품접객업에 한정한다), 제37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제39조제3항, 제41조제1항ㆍ제8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47조제1항·제2항·제4항, 제51조제1항 본문, 제56조제2항, 제75조제5항, 제82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89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8호, 같은 조 제4항, 제90조제2항,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101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75조제5항, 제8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대하여 도조례를 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제16717호(식품위생법)] [[시행일 2021.1.1]]
제322조(공중위생업의 관리 등에 관한 특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제6항, 제3조의2제4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4항제2호 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4항 후단,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2항제11조의2제2항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3.3.28 제19291호(공중위생관리법)] [[시행일 2023.9.29]]
제323조(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특례)
「사회복지사업법」 제10조제2항, 제17조제2항 단서, 제18조제6항, 같은 조 제7항 단서, 제22조의3제4항, 제34조제6항, 제34조의4제5항, 제36조제4항, 제37조, 제3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3항, 제41조 단서, 제42조제1항, 제44조, 제45조제2항, 제58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4항, 제17조제2항·제4항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제16242호(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2019.12.10] [[시행일 2020.6.11]]
제324조(국민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특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1항, 제16조제5항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25조(아동복지에 관한 특례)
「아동복지법」 제16조제4항제3호, 제30조, 제31조제1항·제3항, 제32조제2항, 제45조제5항, 제50조제4항, 제51조제1항, 제53조제2항·제3항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제14085호(아동복지법), 2019.1.15 제16248호(아동복지법), 2019.12.10] [[시행일 2020.6.11]]
제326조(영·유아보육에 관한 특례)
「영유아보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11조제3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7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3조제5항, 제24조제1항·제4항, 제2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1항제8호, 제29조제5항, 제37조제43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제16404호(영유아보육법), 2019.12.10] [[시행일 2020.6.11]]
제326조(영·유아보육에 관한 특례)
「영유아보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19840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4.6.27]]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3항, 제7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7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3조제5항, 제24조제1항·제4항, 제2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1항제8호, 제29조제5항, 제37조제43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제16404호(영유아보육법), 2019.12.10, 2023.12.26 제19840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4.6.27]]
제326조(영·유아보육에 관한 특례)
「영유아보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19840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4.6.27]]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4항, 제7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7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3조제5항, 제24조제1항·제4항, 제2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1항제8호, 제29조제5항, 제37조제43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제16404호(영유아보육법), 2019.12.10, 2023.12.26 제19840호(정부조직법), 2024.1.9 제19958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4.7.10]]
제327조(노인복지 등에 관한 특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3항, 제24조제2항제5호,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전단, 제30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4항, 제33조의2제6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5항, 제39조의5제4항, 제46조제1항·제4항, 제51조제2항제61조의2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 「치매관리법」 제10조제6항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제15442호(노인복지법)]
제328조(장애인복지에 관한 특례)
「장애인복지법」 제13조제2항, 제33조제3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9조제3항, 제50조제3항, 제54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6항, 제66조제3항, 제69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8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제16258호(장애인복지법)]
제329조(정신건강증진에 관한 특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항, 제22조제7항, 제24조, 제25조제4항, 제26조제4항, 제28조, 제29조제4항, 제52조제1항 본문, 제53조제8항, 제55조제2항, 제60조제2항, 제63조제4항제66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제14224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019.12.10] [[시행일 2020.6.11]]
[본조제목개정 2016.5.29 제14224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7.5.30]]
제330조(입양에 관한 특례)
「입양특례법」 제10조제1항제5호, 제20조제5항·제6항, 제35조제3항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30조(입양에 관한 특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5호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9555호(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 2025.7.19]]
제331조(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특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 제1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2항, 제16조의2 전단, 제23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32조(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에 관한 특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제26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