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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 장애인등편의법

법률 제19302호 일부개정 2023. 03.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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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장애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주에게 안내 서비스, 한국수어 통역 등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2.3 제13978호(한국수화언어법)] [[시행일 2016.8.4]]
[전문개정 2015.1.28] [[시행일 201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