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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 제주특별법

법률 제20374호(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2024. 03.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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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조(영·유아보육에 관한 특례)
「영유아보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11조제3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7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3조제5항, 제24조제1항·제4항, 제2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1항제8호, 제29조제5항, 제37조제43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제16404호(영유아보육법), 2019.12.10] [[시행일 2020.6.11]]
제326조(영·유아보육에 관한 특례)
「영유아보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19840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4.6.27]]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3항, 제7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7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3조제5항, 제24조제1항·제4항, 제2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1항제8호, 제29조제5항, 제37조제43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제16404호(영유아보육법), 2019.12.10, 2023.12.26 제19840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4.6.27]]
제326조(영·유아보육에 관한 특례)
「영유아보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19840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4.6.27]]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4항, 제7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7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3조제5항, 제24조제1항·제4항, 제2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1항제8호, 제29조제5항, 제37조제43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제16404호(영유아보육법), 2019.12.10, 2023.12.26 제19840호(정부조직법), 2024.1.9 제19958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