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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0369호(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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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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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입양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입양 활성화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이전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국내입양 활성화 및 가정형 보호 강화를 위한 주요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4.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입양아동·입양가정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주요 정책
5. 국내입양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6.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12조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