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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국립묘지법

법률 제20356호 일부개정 2024. 0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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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8.4, 2013.7.16, 2019.1.15,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2023.7.18]
1. 제5조제1항제1호차목, 타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2.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3. 제5조제5항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
3의2. 제5조제7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3의3.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4. 제12조제2항에 따른 묘의 면적 결정사항
5. 제15조에 따른 60년이 지난 후의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
6. 그 밖에 안장 대상의 선정과 관련된 사항
② 안장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 관계 사항의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보훈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⑥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0조(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8.4, 2013.7.16, 2019.1.15,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2023.7.18, 2024.2.27] [[시행일 2025.2.28]]
1. 제5조제1항제1호차목, 타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2.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3. 제5조제5항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
3의2. 제5조제7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3의3.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4. 제12조제2항에 따른 묘의 면적 결정사항
5. 제15조에 따른 60년이 지난 후의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
6. 그 밖에 안장 대상의 선정과 관련된 사항
② 안장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 관계 사항의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보훈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⑥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