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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8.4 , 2013.7.16 , 2019.1.15 ,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1. 제5조제1항제1호차목, 타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2.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3.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
3의2. 제5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3의3.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4. 제12조제2항에 따른 묘의 면적 결정사항
5. 제15조에 따른 60년이 지난 후의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
6. 그 밖에 안장 대상의 선정과 관련된 사항
② 안장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 관계 사항의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보훈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⑥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8.4
1. 제5조제1항제1호차목, 타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2.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3.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
3의2. 제5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3의3.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4. 제12조제2항에 따른 묘의 면적 결정사항
5. 제15조에 따른 60년이 지난 후의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
6. 그 밖에 안장 대상의 선정과 관련된 사항
② 안장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 관계 사항의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보훈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3.4
⑥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부칙 [2005.7.29 제764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장 대상자의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는 이 법 시행 후 사망하여 최초로 안장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개정 2023.3.21]
1. 제5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호 마목의 장관급 장교, 같은 호 바목의 전사자 및 순직 경찰관과 같은 호 사목부터 자목까지의 안장대상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 제5조제1항제1호마목의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자는 1981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3. 삭제 [2023.3.21]
4. 삭제 [2023.3.21]
5. 제5조제1항제1호차목의 의사자 및 의상자는 1970년 8월 4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조 (시신안장의 제한 및 묘지의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소재 국립묘지, 대전광역시 소재 국립묘지, 국립4·19묘지, 국립3·15묘지, 국립5·18묘지 및 호국용사묘지에 조성된 안장묘역이 소진될 때까지 안장방법 및 묘지의 면적은 종전의 법령을 적용한다.
제4조 (국립묘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운영중인 서울특별시 소재 국립묘지, 대전광역시 소재 국립묘지, 국립4·19묘지, 국립3·15묘지, 국립5·18묘지 및 호국용사묘지는 각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묘지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운영중인 국립묘지 및 호국용사묘지에 안장된 사람, 묘 및 시설 등은 각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장대상자로서 안장된 사람, 묘 및 시설 등으로 본다.
제5조 (국립묘지 관련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방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제3조제1항제2호의 국립묘지 관련 사무는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승계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를 삭제한다.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를 삭제한다.
③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④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묘지에의 안장) 제대군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의 유골 또는 시신은 본인 또는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대군인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조성되는 묘지에 안치 또는 안장할 수 있다.
⑤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국립묘지 등에의 안장 등)”을 “(묘지에의 안장)”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유골은 본인 또는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위탁하여 조성하거나 조성할 묘지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이하 “묘지”라 한다)에 안장 또는 안치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 중 “국립묘지 등”을 각각 “묘지”로 하고, 동조제5항 단서 중 “국립묘지 등”을 “국립묘지 또는 묘지”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장 대상자의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는 이 법 시행 후 사망하여 최초로 안장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개정 2023.3.21]
1. 제5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호 마목의 장관급 장교, 같은 호 바목의 전사자 및 순직 경찰관과 같은 호 사목부터 자목까지의 안장대상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 제5조제1항제1호마목의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자는 1981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3. 삭제 [2023.3.21]
4. 삭제 [2023.3.21]
5. 제5조제1항제1호차목의 의사자 및 의상자는 1970년 8월 4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조 (시신안장의 제한 및 묘지의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소재 국립묘지, 대전광역시 소재 국립묘지, 국립4·19묘지, 국립3·15묘지, 국립5·18묘지 및 호국용사묘지에 조성된 안장묘역이 소진될 때까지 안장방법 및 묘지의 면적은 종전의 법령을 적용한다.
제4조 (국립묘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운영중인 서울특별시 소재 국립묘지, 대전광역시 소재 국립묘지, 국립4·19묘지, 국립3·15묘지, 국립5·18묘지 및 호국용사묘지는 각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묘지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운영중인 국립묘지 및 호국용사묘지에 안장된 사람, 묘 및 시설 등은 각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장대상자로서 안장된 사람, 묘 및 시설 등으로 본다.
제5조 (국립묘지 관련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방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제3조제1항제2호의 국립묘지 관련 사무는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승계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를 삭제한다.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를 삭제한다.
③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④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묘지에의 안장) 제대군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의 유골 또는 시신은 본인 또는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대군인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조성되는 묘지에 안치 또는 안장할 수 있다.
⑤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국립묘지 등에의 안장 등)”을 “(묘지에의 안장)”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유골은 본인 또는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위탁하여 조성하거나 조성할 묘지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이하 “묘지”라 한다)에 안장 또는 안치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 중 “국립묘지 등”을 각각 “묘지”로 하고, 동조제5항 단서 중 “국립묘지 등”을 “국립묘지 또는 묘지”로 한다.
부칙 [2007.7.19 제853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7.27 제856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8.3 제8609호(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차목 중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②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차목 중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②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7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제5조제1항제1호카목과 타목, 제19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이 소방공무원의 안장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아목의 개정규정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 2023.3.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제5조제1항제1호카목과 타목, 제19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이 소방공무원의 안장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아목의 개정규정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 2023.3.21]
부칙 [2008.3.28 제9079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자목 중 "제4조제1항제8호"를 "제4조제1항제9호"로 하고, 같은 호 카목 중 "제4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를 "제4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4조제1항제9호 ㆍ제10호 및 제10호의2"를 "제4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자목 중 "제4조제1항제8호"를 "제4조제1항제9호"로 하고, 같은 호 카목 중 "제4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를 "제4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4조제1항제9호 ㆍ제10호 및 제10호의2"를 "제4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11.5.30 제10741호(국가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가목 중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장(國葬) 또는 국민장(國民葬)으로 장의된 사람”을 “「국가장법」 제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가목 중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장(國葬) 또는 국민장(國民葬)으로 장의된 사람”을 “「국가장법」 제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1.8.4 제11027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2.17 제1133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5.22 제1181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시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가 또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구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법률 제7791호로 개정되어 2006년 5월 1일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7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묘지조성사업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국립묘지조성사업자"라 한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이나 인가를 받은 묘지조성사업과 관련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이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작성한 실시계획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이 법에 따른 실시계획으로 보는 경우 제1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대상 중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은 사항은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제1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대상 외에 국립묘지조성사업자가 묘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인가ㆍ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따라 인ㆍ허가등이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 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이 법에 따른 국립묘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인가ㆍ허가 등으로 본다.
제3조(국립묘지시설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립묘지조성사업자가 시행 중인 묘지조성ㆍ확대사업은 이 법에 따른 국립묘지시설사업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의 위탁을 받아 시행 중인 묘지조성사업을 이 법에 따른 국립묘지시설사업으로 보는 경우 그 묘지조성사업을 위탁받은 자는 제11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보며, 국가보훈처장은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위탁하여"를 "국가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시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가 또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구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법률 제7791호로 개정되어 2006년 5월 1일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7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묘지조성사업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국립묘지조성사업자"라 한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이나 인가를 받은 묘지조성사업과 관련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이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작성한 실시계획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이 법에 따른 실시계획으로 보는 경우 제1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대상 중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은 사항은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제1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대상 외에 국립묘지조성사업자가 묘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인가ㆍ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따라 인ㆍ허가등이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 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이 법에 따른 국립묘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인가ㆍ허가 등으로 본다.
제3조(국립묘지시설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립묘지조성사업자가 시행 중인 묘지조성ㆍ확대사업은 이 법에 따른 국립묘지시설사업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의 위탁을 받아 시행 중인 묘지조성사업을 이 법에 따른 국립묘지시설사업으로 보는 경우 그 묘지조성사업을 위탁받은 자는 제11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보며, 국가보훈처장은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위탁하여"를 "국가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2013.7.16 제1194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이 소방공무원의 안장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3.3.21 종전의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제3조(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사망하여 최초로 안장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본조개정 2023.3.21 제2조에서 이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이 소방공무원의 안장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3.3.21 종전의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제3조(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사망하여 최초로 안장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본조개정 2023.3.21 제2조에서 이동]
부 칙[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9>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9>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 칙[2014.5.21 제1266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3.3.21]
제2조(소방공무원의 안장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3.3.21]
제2조(소방공무원의 안장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3.3.21]
부 칙[2015.5.18 제13289호(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3호 단서 중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3호 단서 중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 칙[2015.7.24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1항제18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로, "같은 법 제292조제3항"을 "같은 법 제355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293조제2항"을 "같은 법 제356조제2항"으로 한다.
⑬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1항제18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로, "같은 법 제292조제3항"을 "같은 법 제355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293조제2항"을 "같은 법 제356조제2항"으로 한다.
⑬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 칙[2015.7.24 제13433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7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⑤부터 <1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7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⑤부터 <1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5.12.22 제13609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나목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나목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 칙[2016.5.29 제14183호(병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다목 중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⑤부터 <2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다목 중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⑤부터 <22>까지 생략
부 칙[2016.5.29 제14184호(예비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바목 중 "향토예비군대원"을 "예비군대원"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바목 중 "향토예비군대원"을 "예비군대원"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부 칙[2016.12.20 제1446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3.3.21]
[본조제목개정 2023.3.21]
제2조(소방공무원의 안장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3.3.21]
[본조제목개정 2023.3.21]
제2조(소방공무원의 안장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3.3.21]
부 칙[2016.12.27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1항제5호 중 "목적 외 사용 등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⑫부터 <6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1항제5호 중 "목적 외 사용 등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⑫부터 <65>까지 생략
부 칙[2017.3.21 제14609호(군인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마목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⑥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마목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⑥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7.10.24 제14912호(자연재해대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7항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7항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부 칙[2017.10.31 제1502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1항제7호 및 제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묘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대구광역시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신암선열공원에 안장된 사람, 묘 및 시설 등은 각각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안장 대상자로서 안장된 사람, 묘 및 시설 등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1항제7호 및 제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묘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대구광역시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신암선열공원에 안장된 사람, 묘 및 시설 등은 각각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안장 대상자로서 안장된 사람, 묘 및 시설 등으로 본다.
부 칙[2018.12.11 제1593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심의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심의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15 제1629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국립연천현충원에 관한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국립연천현충원에 관한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10 제16760호(군인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마목 중 "「군인연금법」 제16조"를 "「군인연금법」 제5조"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마목 중 "「군인연금법」 제16조"를 "「군인연금법」 제5조"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 칙[2020.3.24 제1711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장비용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조제1항에 따라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장비용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조제1항에 따라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5 제17883호(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조제1항제3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⑲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조제1항제3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⑲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21.4.20 제1813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1.30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1항제1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⑨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1항제1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⑨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22.12.27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⑰부터 <9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⑰부터 <98>까지 생략
부 칙[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3.3.21] [[시행일 2023.6.5]]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조의2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제2호,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1조의3제1항, 제1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1조의5, 제11조의7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1조의9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1조의10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본문, 제17조제1항 본문,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및 제23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의2제5항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국가보훈처 차장"을 "국가보훈부 차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9항 및 제11조의10제2항·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㉝부터 ㊻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3.3.21] [[시행일 2023.6.5]]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조의2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제2호,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1조의3제1항, 제1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1조의5, 제11조의7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1조의9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1조의10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본문, 제17조제1항 본문,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및 제23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의2제5항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국가보훈처 차장"을 "국가보훈부 차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9항 및 제11조의10제2항·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㉝부터 ㊻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23.3.21 제1927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제1호, 제21조의2제1항·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제21조의2제2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3조는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묘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한 충혼묘지[이 법 시행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노형동)에 위치한 국립제주호국원 제1묘역을 말한다]에 안장된 사람 중 제5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장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유골은 국립제주호국원에 계속 안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장된 사람 및 묘는 국립제주호국원의 안장 대상자 및 그 묘에 준하여 관리·운영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에 따른 충혼묘지에 안장된 사람·묘 및 시설(제1항에 따른 계속 안장 대상인 사람 및 묘는 제외한다)은 이 법에 따른 안장 대상자로서 안장된 사람·묘 및 시설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장된 사람·묘 및 시설의 안장기간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228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32항 중 "제22조제1항·제2항"을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제1호, 제21조의2제1항·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제21조의2제2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3조는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묘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한 충혼묘지[이 법 시행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노형동)에 위치한 국립제주호국원 제1묘역을 말한다]에 안장된 사람 중 제5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장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유골은 국립제주호국원에 계속 안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장된 사람 및 묘는 국립제주호국원의 안장 대상자 및 그 묘에 준하여 관리·운영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에 따른 충혼묘지에 안장된 사람·묘 및 시설(제1항에 따른 계속 안장 대상인 사람 및 묘는 제외한다)은 이 법에 따른 안장 대상자로서 안장된 사람·묘 및 시설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장된 사람·묘 및 시설의 안장기간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228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32항 중 "제22조제1항·제2항"을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