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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국립묘지법

법률 제20356호 일부개정 2024. 0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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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안장기간)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의 안장(위패봉안의 경우는 제외한다)기간을 60년으로 하고, 60년이 지난 후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유족의 이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2,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② 제1항에 따른 안장기간은 사망일부터 기산(起算)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의 안장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고,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한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