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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국립묘지법

법률 제20356호 일부개정 2024. 0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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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안장 신청 등)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장(영정봉안을 포함한다), 합장 또는 이장은 유족이나 관계 기관의 장이 국가보훈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후(死後)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본인이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생전(生前)에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2023.7.1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에 해당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제5조제1항제1호차목·타목·파목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여 안장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람
나. 제5조제5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제5조제5항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것
③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 안장 대상 결정 이후 제5조제5항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이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안장 대상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2023.7.1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시행일 2019.7.16]]
[전문개정 2008.3.28]
제11조(안장 신청 등)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장(영정봉안을 포함한다), 합장 또는 이장은 유족이나 관계 기관의 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2024.1.23] [[시행일 2024.7.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후(死後)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본인이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생전(生前)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2023.7.18, 2024.1.23] [[시행일 2024.7.2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유에 해당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제5조제1항제1호차목·타목·파목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여 안장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람
나. 제5조제5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제5조제5항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것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 안장 대상 결정 이후 제5조제5항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이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안장 대상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2023.7.18, 2024.1.23] [[시행일 2024.7.2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시행일 2019.7.16]]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