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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1.7.29 법률 제6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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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
상시 국경을 출입하는 철도차량 아닌 차량은 세관장으로부터 그 자격을 증명할 서류를 받어 출입시마다 세관관리에게 제시하고 그 사증을 받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