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1조(자격상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통관업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전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통관업자의 자격을 얻은 후 3년내에 통관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
3. 통관업자가 통관업을 폐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통관업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전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통관업자의 자격을 얻은 후 3년내에 통관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
3. 통관업자가 통관업을 폐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