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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전문개정 1967.11.29 법률 제19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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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자격상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통관업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전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통관업자의 자격을 얻은 후 3년내에 통관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
3. 통관업자가 통관업을 폐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