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일부개정 1981.4.13 법률 제344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1조(통관업의 신고)
①관세사가 그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56조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만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②제1항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60조의4의 규정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78·12·5>
[전문개정 197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