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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5744호 일부개정 2018. 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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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하 "사업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일 2012.4.15]]
1. 시장정비구역의 범위
2. 시장정비사업의 필요성
3. 다음 각 목의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중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의 용도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4. 제4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입점상인 보호대책
5. 그 밖에 사업추진계획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토지등 소유자(개인이나 법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추진위원회
3.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시장정비사업법인"이라 한다)
4. 시장·군수·구청장(제41조제3항제47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다만,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③ 사업추진계획의 수립 절차와 내용, 시·군·구에 제출하는 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시행일 20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