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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5744호 일부개정 2018. 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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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공설시장의 시장정비사업 특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시장으로서 시장정비구역의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시장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토지등 소유자가 설립한 시장정비사업조합 또는 시장정비사업법인
2.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시·군·구와 시장상인 등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4.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장정비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법인
② 공설시장의 시장정비사업을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동의 외에 해당 공설시장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및 점포를 소유한 자 총수의 각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시장에서 사업을 하는 상인과 점포를 소유한 자에게 시장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공설시장의 시장정비사업에 관하여는 제2조제6호에도 불구하고 매장 면적을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시행일 20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