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법률 제7235호 신규제정 2004. 10.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3조(시장분쟁조정위원회)
시장정비사업 및 시설현대화사업 등 시장활성화와 관련한 이해관계자간의 다음 각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한 동의 등에 관한 분쟁
2. 시장정비사업의 입점상인에 대한 대책과 관련한 점포소유자와 임차상인간의 분쟁
3. 그 밖에 시장정비사업ㆍ시설현대화사업 등 시장활성화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간의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