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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7945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6. 04. 28.("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에서 변경) [[시행일 2006.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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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①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하 “사업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시장정비구역의 범위
2. 시장정비사업의 필요성
3. 다음 각 목의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중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의 용도지역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4. 제49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점상인 보호대책
5. 그 밖에 사업추진계획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승인 추천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토지등 소유자(개인 또는 법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추진위원회
3.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시장정비사업법인”이라 한다)
4. 시장·군수·구청장(제41조제3항 및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대한주택공사법」 제2조에 의하여 설립한 대한주택공사(이하 “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다만,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사업추진계획의 수립절차와 내용 및 시·군·구에 제출하는 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