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법률 제8873호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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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29][[시행일 2006.1.30]
1. "복권"이라 함은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표권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추첨식인쇄복권 : 복권면에 추첨용 번호를 미리 인쇄한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
나. 즉석식인쇄복권 : 당첨방식을 미리 정한 후 복권면에 당첨방식 내역을 인쇄하여 복권의 최종구매자가 구입하는 즉시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권
다. 추첨식전자복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서 복권면에 추첨용 번호를 미리 정하여 두거나 최종구매자가 번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
라. 즉석식전자복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서 당첨방식을 미리 정한 후 복권면에 당첨방식 내역을 표시하고 복권의 최종구매자가 구입하는 즉시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권
마. 온라인복권 : 복권의 최종구매자가 복권판매장소에서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전용회선으로 연결된 복권의 발매단말기를 통하여 직접 번호를 선택하거나 전산에 의하여 자동으로 번호를 부여받아 출력된 복권을 구매하고,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
2. "당첨금"이라 함은 추첨 등을 통하여 복권의 당첨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원(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가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복권유통비용"이라 함은 수수료·광고비·발행경비 및 세금 등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를 위하여 지출되는 일체의 비용(당첨금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4. "복권수익금"이라 함은 복권의 판매금액에서 당첨금 및 복권유통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복권에 관하여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광진흥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복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29, 2007.4.11 제8343호(관광진흥법)]

제2장 복권의 발행 등

제4조(복권의 발행 등)
①복권위원회,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발행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위탁을 받은 자(이하 "재수탁사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이 법에 의한 복권을 발행할 수 없다.
②복권위원회는 복권의 종류·액면가액 및 발행조건을 정한다.
③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는 복권의 종류·액면가액·총 발행금액 및 발행조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복권발행에 관한 계획서(이하 "연간복권발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3월 말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복권위원회는 연간복권발행계획서를 심의·조정하고 그 결과를 당해 연도 4월 말일까지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판매제한 등)
①누구든지 영리목적으로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가 정한 복권액면가액외의 가격으로 최종구매자에게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일 2005.1.1]]
②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복권의 최종구매자 1인에게 1회에 20만원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그 최종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구매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2.29][[시행일 2006.1.30]
제5조의2(복권정보의 부당한 제공금지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복권에 관한 정보(당첨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복권정보"라 한다)를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복권위원회의 위원 및 사무처 직원
2.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의 임·직원 중 복권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3. 온라인복권발매시스템을 운용하는 자의 임·직원
4. 복권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복권의 인쇄업무를 수행하는 자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복권을 구매·양도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5.12.29][[시행일 2006.1.19]]
제6조(온라인복권의 판매제한 등)
①복권위원회·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이하 "복권사업자"라 한다)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영리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일 2004.7.1]]
②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는 온라인복권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의 요건·기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정하여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온라인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계약에서 정한 판매장소외의 장소에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누구든지 영리목적으로 최종구매자를 위하여 온라인복권의 구매를 대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일 2005.1.1]
제7조(복권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등)
①복권사업자 및 복권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복권면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판매촉진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수탁사업자·재수탁사업자 및 복권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복권에 관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고매체·광고문구·광고비용·광고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복권에 관한 광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광고기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복권사업자는 복권수익금의 사용용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복권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당첨금 등)
①복권사업자는 복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복권당첨자 전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첨금의 합계액이 동일 회차에 발행되는 복권액면가액 총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회차에 발행되는 복권액면가액의 총합계액이 사전에 확정될 수 없는 복권의 경우에는 동일 회차에 판매되는 복권액면가액 총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4.7.1]]
②복권위원회는 복권의 과도한 사행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복권의 종류별로 최고당첨금, 등위별 당첨금 비율 및 1매당 가격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온라인복권의 1등 당첨자가 없는 경우 당해 당첨금은 5회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안에서 다음 회차의 당첨금으로 이월할 수 있다.
④지급청구된 복권이 파손 등으로 당첨여부 또는 진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첨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 등)
①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추첨식인쇄복권·추첨식전자복권 및 온라인복권의 경우에는 그 지급개시일부터 180일간, 즉석식인쇄복권 및 즉석식전자복권의 경우에는 판매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05.12.29][[시행일 2006.1.30]]
②복권사업자는 복권면에 제1항의 소멸시효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권기금에 귀속된다.
제10조(당첨자의 보호)
복권사업자 및 복권사업자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은 당첨자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수수료의 최고한도 고시)
복권위원회는 복권발행업무의 위탁·재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온라인복권발매시스템의 운용 및 판매에 관한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권의 종류별로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복권발행업무의 위탁·재위탁)
①복권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법인 또는 개인(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에게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수탁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단체등에게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발행업무의 수탁 또는 재수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등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복권발행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제적·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2. 이 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온라인복권발매시스템을 운용하는 자의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장 복권위원회

제13조(복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복권의 발행·관리·판매, 복권수익금의 배분·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복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②복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1. 복권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복권의 종류·액면가액·총 발행금액 및 발행조건 등에 관한 사항
3.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심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복권발행업무의 위탁 및 재위탁에 관한 사항
5. 복권의 등위별 당첨금 및 당첨금 비율 등에 관한 사항
6. 복권유통비용에 관한 사항
7. 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복권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변경 등에 관한 사항
9.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복권수익금사용계획서의 심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
10. 복권의 판매 및 광고규제에 관한 사항
11. 최종구매자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복권위원회는 복권으로 인한 과다한 사행성을 억제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복권위원회의 구성 등)
①복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08.2.29]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다음 각목의 자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가.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나.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다.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라.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5조(위원장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복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①복권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복권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8조(자료제출의 요구 및 출입·조사)
①복권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권을 발행·유통 및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복권관계 서류·장부·사업보고서 등의 자료 또는 그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권의 발행·관리·판매하는 시설 및 장소에 출입하여 그 설비·장비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시행일 2006.1.30]]
②복권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권에 관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05.12.29][[시행일 2006.1.30]]
[본조제목개정 2005.12.29][[시행일 2006.1.30]]
제19조(조직과 운영 등)
①복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복권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이 법에 정한 것외에 복권위원회의 운영·회의 및 사무처의 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위원장은 사무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및 복권관련 법인·단체의 장에게 공무원 또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 및 복권관련 법인·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자는 그 복무에 관하여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자의 파견근무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장 복권기금

제21조(복권기금의 설치)
①복권위원회는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사용하기 위하여 복권기금을 설치한다.
②복권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2. 복권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22조(복권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복권기금은 복권위원회가 운용·관리한다.
②복권위원회는 제2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 등에 배분하거나 동조제3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권기금의 일부를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동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또는 이 법 제23조제1항제6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 등에 전출·예탁 또는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시행일 2007.1.1]]
③복권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0은 다음 각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12.29,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07.4.11 제8344호(국민체육진흥법), 2007.4.11 제8361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 [[시행일 2006.1.30]]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시행일 2006.1.30]]
3.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시행일 2006.1.30]]
4.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 [[시행일 2006.1.30]]
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시행일 2006.1.30]]
6. 지방자치단체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시행일 2006.1.30]]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시행일 2006.8.4]]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은 기금 등은 이를 별표에 규정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은 그 비율을 100분의 5 이내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05.12.29][[시행일 2006.1.30]]
1.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2.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3. 저소득층·장애인 및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4.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사업
5.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④복권으로 인한 사행심을 억제하기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비용 및 복권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금에서 지급한다.
⑤복권기금의 배분방법·배분시기 및 배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복권수익금사용계획서의 제출 등)
제23조제1항의 기금 등의 관리주체 및 기관의 장(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은 복권수익금의 사용용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복권수익금 사용에 관한 계획서(이하 "복권수익금사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3월 말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복권위원회는 복권수익금사용계획서를 심의·조정하고 그 결과를 당해 연도 4월 말일까지 관리주체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복권수익금의 결산명세서 제출)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수익금 및 복권기금을 배분받은 기금 등의 관리주체 및 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등"이라 한다) 등은 복권수익금의 집행명세 등 결산명세서를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시행일 2006.1.30]]
제26조(복권기금의 사용신청 등)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복권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복권기금의 사용용도·신청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복권기금에 관한 사용신청서(이하 "복권기금사용신청서"라 한다)를 매년 3월 말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복권기금사용신청서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권위원회와 협의하여 신청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복권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제출)
복권위원회는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복권기금 사용에 대한 다음 연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5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8조(여유자금의 운용)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시행일 2006.1.30]]
1. 국채·공채의 매입
2.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의 예탁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제29조(구분계리 등)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수익금 및 복권기금을 배분받은 기관의 장등은 배분된 복권기금을 다른 수익금의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계리하거나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0조(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복권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온라인복권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07.4.11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2007.10.17 제8655호(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일 2008.1.18]]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6. 그 밖에 저소득층,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을 한 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31조(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복권위원회는 복권발행업무의 효율적 집행,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에 관한 관리·감독 등을 위하여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제32조(복권 및 복권기금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고)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수익금 및 복권기금을 배분받은 기관의 장등은 그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는 복권의 판매매수, 판매금액, 수수료 지급 및 복권수익금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매 6월마다 당해 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20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복권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이하 이 조에서 "복권관련정보"라 한다)와 복권기금의 수입과 지출내역 등 운용실태를 매 6월마다 1회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③복권관련정보와 복권기금의 운용실태의 공개방법ㆍ공개시기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복권에 관한 자료의 보존의무)
복권사업자는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서류·장부 등(서류·장부 등이 전자적 형태로 된 것을 포함한다)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33조의2(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복권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29][[시행일 2006.1.30]]

제6장 벌칙

제3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2.29][[시행일 2006.1.30]]
1.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복권을 발행한 자
2.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복권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3.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복권을 구매·양도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복권을 판매한 자 [[시행일 2005.1.1]]
2.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리목적으로 온라인 복권을 판매한 자 [[시행일 2004.7.1]]
3.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
4.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정받은 판매장소외의 장소에서 온라인복권을 판매한 자 [[시행일 2004.7.1]]
5. 제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온라인복권의 구매를 대행한 자 [[시행일 2005.1.1]]
6.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한 자
7.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위탁을 한 수탁사업자
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2.29][[시행일 2006.1.30]]
1.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한 자
2.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복권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05.1.1]]
3.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 [[시행일 2005.1.1]]
4. 제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복권수익금의 사용용도 등을 복권면에 표시하지 아니한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 [[시행일 2005.1.1]]
5.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류·장부 등을 보존하지 아니한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1인에게 판매한도를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권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권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복권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12.29][[시행일 2006.1.30]]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제2호ㆍ제4호의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제5조제1항, 제6조제4항, 제7조, 제34조제2항제1호ㆍ제5호 및 제36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특례) 정부는 복권기금이 설치된 때에는 지체없이 2004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 및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기금의 운용계획변경안(이하 이 조에서 "복권기금운영계획등"이라 한다)을 해당 기금운용심의회(복권기금운영계획안의 경우에는 복권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ㆍ의결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권기금운용계획등이 심의ㆍ확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2005년도 복권발행계획서의 제출 등에 관한 특례) ①2005년도 연간복권발행계획서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2005년도 복권수익금사용계획서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2005년도 복권기금사용신청서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기존 복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하여 발행되고 있는 복권과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복권의 발행기관이 연합하여 발행하는 온라인복권은 이 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가 발행하는 복권으로 본다.
1. 국민체육진흥법
2. 근로자복지기본법
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4.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5.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6. 산림법
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8. 기술개발촉진법
9. 주택법
10. 지방재정법
②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법률에 의한 복권의 발행기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이 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로부터 복권의 발행을 위탁받은 수탁사업자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복권위원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제1항 각호의 법률에 의한 복권의 발행기관이 연합하여 발행하는 온라인복권의 발행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로부터 온라인복권의 발행을 위탁받은 수탁사업자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제8호 내지 제10호의 법률에 의한 복권의 발행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복권을 발행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이 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로부터 복권의 발행을 위탁받은 수탁사업자로 본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사업자로 보는 자로부터 위탁 또는 재위탁을 받아 복권을 발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재수탁사업자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재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2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의 배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되는 복권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비율을 정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복권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의2.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제74조를 삭제한다.
③국민체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제19조의2를 삭제한다.
제22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에 관하여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기술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⑤과학기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⑥근로자복지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제53조를 삭제한다.
⑦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및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제44조를 삭제한다.
⑧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를 삭제한다.
제71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한다.
7.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⑨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제106조를 삭제한다.
⑩산림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⑪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⑫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받은 복권수익금
⑬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3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6. 복권및복권기금법
부칙 [2005.3.31 제7486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복권및복권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호의 사용용도란중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를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의3"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26> 생략
<27>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중 “산림법 제104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로 한다.
별표 제9호중 “산림법 제104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로, “산림법 제107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4항”으로 한다.
<28>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4> 생략
<35>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중 “1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36> 내지 <68> 생략
부칙 [2005.12.29 제779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복권당첨금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2>생략
<4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별표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의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제4항┃
┃규정에 의한 제주자치도개발사업특별 │각 호의 사업 ┃
┃회계 │ ┃
┗━━━━━━━━━━━━━━━━━━┷━━━━━━━━━━━━━━━━━━┛

<44>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2> 생략
<3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 제7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으로, “동법 제9조제1항”을 “동법 제4조제1항” 으로 한다.
<34>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43호(관광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70조”를 “제75조”로 한다.
⑨ 내지 <2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44호(국민체육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제18조”를 “제19조”로 한다.
② 내지 ⑥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1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및 별표의 기금 등란 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 한 법률」 제41조”를 각각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한다.
⑦ 내지 <17>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한다.
⑥ 내지 ⑬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10.17 제8655호(한부모가족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호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⑤ 내지 ⑬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7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