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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법률 제8873호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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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판매제한 등)
①누구든지 영리목적으로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가 정한 복권액면가액외의 가격으로 최종구매자에게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일 2005.1.1]]
②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복권의 최종구매자 1인에게 1회에 20만원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그 최종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구매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2.29][[시행일 2006.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