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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법률 제8873호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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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 등)
①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추첨식인쇄복권·추첨식전자복권 및 온라인복권의 경우에는 그 지급개시일부터 180일간, 즉석식인쇄복권 및 즉석식전자복권의 경우에는 판매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05.12.29][[시행일 2006.1.30]]
②복권사업자는 복권면에 제1항의 소멸시효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권기금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