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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법률 제8873호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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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수수료의 최고한도 고시)
복권위원회는 복권발행업무의 위탁·재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온라인복권발매시스템의 운용 및 판매에 관한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권의 종류별로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