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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22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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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서류의 송달)
「국세징수법」 제17조「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같은 법 제8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0.1.27, 2020.12.29 제17758호(국세징수법), 2021.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고지·독촉 또는 체납처분에 관계되는 서류를 우편에 따라 송달하는 경우 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0.1.27] [[시행일 2011.1.1]]
[전문개정 2009.12.30] [[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