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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526호 일부개정 2014.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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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사업장의 규모 및 근로자(내국인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지원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 [[시행일 20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