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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94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009. 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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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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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징수특례사업의 보험료 징수 등)
①공단은 건설공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이하 "징수특례사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보험료(이하 "특례보험료"라 한다)를 분기별로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7.12.27] [[시행일 2008.1.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주가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납부 기한을 넘겨 신청한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연체금과 제26조에 따른 급여징수금을 징수한다. [신설 2007.12.27] [[시행일 2008.1.1]]
③징수특례사업의 분기별 보험료는 다음 각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7.12.27] [[시행일 2008.1.1]]
1. 특례보험료 = 특례고용보험료 + 특례산재보험료
2. 특례고용보험료 = (해당 분기의 일자별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수의 합계/해당 분기 총일수) × 월 단위 기준임금 × 3 × 고용보험료율
3. 특례산재보험료 = (해당 분기의 일자별 근로자수의 합계/해당 분기 총일수) × 월 단위 기준임금 × 3 × 산재보험료율
④공단은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특례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부과·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시행일 2008.1.1]]
⑤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는 제4항에 따라 부과된 특례보험료를 그 다음 분기의 중간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징수특례사업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이 되는 날이 보험관계 성립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에 속하는 때에는 보험관계 성립일이 속하는 분기의 특례보험료를 그 다음 분기의 특례보험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2007.12.27] [[시행일 2008.1.1]]
⑥공단은 징수특례사업의 근로자수의 변동 등으로 인한 사업주의 신청이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특례보험료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시행일 2008.1.1]]
⑦공단은 제6항에 따라 특례보험료를 재산정한 경우에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가 납부한 특례보험료가 실제 납부하여야 할 특례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고, 납부한 특례보험료가 실제 납부하여야 할 특례보험료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