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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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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보상업무 등의 위탁)
①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07.10.17] [[시행일 2008.4.18]]
1. 지방자치단체
2.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시 업무범위,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